수력·풍력·바이오 소규모 발전사업자도 전기안전 대행 가능해진다
  • 권선형 기자
  • 승인 2022.10.1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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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전기설비(용량 75㎾ 미만) 사용 전 점검 수행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내년 10월 19일부터는 태양광뿐 아니라 수력·풍력·바이오 소규모 발전사업자도 전기안전 관리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전문업체에 안전 관리를 맡길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이 같은 전기 안전 관리체계 개선 방안이 담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10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주요내용 [포스터=산업부]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주요내용 [포스터=산업부]

산업부는 그동안 전기설비의 공사·운용 등 전기 안전관리 업무 대행을 맡길 수 있는 발전설비의 범위를 태양광 발전설비(용량 1,000㎾ 미만)와 연료전지 발전설비(용량 300㎾ 미만)로 한정해 왔다. 이에 수력·풍력·바이오 등 기타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업자들은 전기 안전 관리자를 직접 고용해야 해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산업부는 태양광과 연료전지뿐 아니라 용량 300㎾ 미만 수력·풍력·바이오 발전사업자도 전문업체에 전기 안전 관리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허용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1년 뒤인 내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일반용 전기설비(용량 75㎾ 미만)에 대한 사용 전 점검 수행기관을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일반용 전기설비의 정기 점검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수행해 왔지만 사용 전 점검은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안전공사 2개 기관이 함께 수행해 왔다. 때문에 인력·점검 장비 투자가 중복되거나 전기설비 안전점검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산업부는 사용 전 점검 수행기관을 일원화 해 전기 안전점검 업무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시행은 내년 4월 19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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