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P 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 “SMP 상한제는 신재생에너지 말살 정책”
  • 권선형 기자
  • 승인 2022.11.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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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반시장적 ‘SMP 상한제 규제 정책’ 규탄 공동기자회견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SMP 상한제 도입은 누구를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정책이냐! 개선하라!”

“SMP 상한제는 신재생에너지 말살 정책이다! 규탄한다!”

“SMP 상한제는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파괴하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정책이다! 조정하라!”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한국태양광공사협회, 한국태양열융합협회, 대한태양광산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풍력산업협회 등 신재생에너지 12개 협단체로 구성된 ‘SMP 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가 11월 22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SMP 상한제 신재생에너지·중재안 수용 요구 및 정부의 반시장 규제 정책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산업부의 ‘SMP 상한제 수정안’은 자유시장 경제체제 질서를 훼손하는 정책으로 강행 시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한국태양광공사협회 등 12개 협단체로 구성된 ‘SMP 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가 11월 22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SMP 상한제 신재생에너지・중재안 수용 요구 및 정부의 반시장 규제 정책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한국태양광공사협회 등 12개 협단체로 구성된 ‘SMP 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가 11월 22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SMP 상한제 신재생에너지·중재안 수용 요구 및 정부의 반시장 규제 정책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공동대책위는 “산업부 전력시장과에서 추진하는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SMP 상한제 수정안’이 소규모 100kW 미만 태양광설비를 예외로 한 것은 원칙도 없이 예외범위를 정해서 헌법에서 보장한 신뢰보호원칙, 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SMP 상한제 수정안’ 반시장적 규제…신재생에너지 말살 정책 비판

공동대책위는 “산업부는 지난 5월 24일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를 예고하고 이후 약간의 수정을 거쳐 상한가액의 범위를 직전 4개월부터 직전 123개월까지의 가중평균 계통한계 가격에 1.5를 곱한 값’으로 일부 상향하고, 태양광의 경우 100kW 미만 설비는 제외하는 등 수정안을 발표했다”며, “이는 산업계가 우려하는 시장의 혼돈을 막기에는 역부족 일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를 고사시키기 위한 규제로 작용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대책위는 “SMP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상한가격은 160원에서 형성될 전망으로, 최근 3개월 SMP 평균 대비 90~100원 하락이 예측된다”고 밝히며, “이는 신재생에너지·집단에너지 발전 사업계에 큰 타격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산업 생태계 파괴와 탄소중립 달성의 장애물과 국가 발전과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대책위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정부의 정책을 믿고 20년 이상의 장기적인 사업에 투자하는데 SMP 상한제가 도입된다면, 발전소 투자금 회수에 15년이 더 소요될뿐더러 원자재가격 폭등, 대출이율 급증 등 전반적인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비할 수가 없어 일반 국민이 태양광 산업에 참여할 이유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태양광 발전사업의 90% 이상이 영세사업자인 상황에서, 기존에 정부를 믿고 재생에너지 보급에 참여한 100kW 이상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며 재생에너지 보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동대책위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정부의 정책을 믿고 20년 이상의 장기적인 사업에 투자하는데 SMP 상한제가 도입된다면, 발전소 투자금 회수에 15년이 더 소요될뿐더러 원자재가격 폭등, 대출이율 급증 등 전반적인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비할 수가 없어 일반 국민이 태양광 산업에 참여할 이유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공동대책위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정부의 정책을 믿고 20년 이상의 장기적인 사업에 투자하는데 SMP 상한제가 도입된다면, 발전소 투자금 회수에 15년이 더 소요될뿐더러 원자재가격 폭등, 대출이율 급증 등 전반적인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비할 수가 없어 일반 국민이 태양광 산업에 참여할 이유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이와 함께 공동대책위는 “연료전지 발전사업의 경우 연료비 지출이 매출원가의 60%를 차지하며 연료비 상승에 따른 손실을 SMP 상승으로 보전하는 현 수익구조에서 상한제 적용 시 막대한 적자가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발전소 운영 유인이 사라짐에 따라, 급격한 시장 위축과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경제 활성화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동대책위는 SMP 상한제는 산업계에 미칠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 외에도, 제도적·법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대책위는 제도적‧법적 결함으로 △제도 도입 과정에서 업계 의견 수렴 과정 부재 △SMP 산정과 무관한 에너지원 일괄적용 △비중앙급전발전기에 대한 검토 미비 △산업부의 ‘자유시장경쟁’ 원칙 위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과 상충 △상한선과 상한 발동기준 근거 부재 △실체적 위법성과 형식적 위법성, 절차적 문제 등을 뽑았다.

나아가 공동대책위는 “신재생에너지·집단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SMP 상한제 적용시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이 ‘1.75~2’를 곱해 1kwh당 200원대를 유지되도록 요구한다”며, “상한제 적용이 신재생에너지·집단에너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이지만, 전체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의 전원 비중인 8%를 고려한다면, 제외하더라도, 기존 고시안의 목표 달성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대책위는 “반시장적인 규제 정책을 철회하고, 원가주의에 기반한 전기요금체계 시행을 요구한다”며, “한전 적자는 원가주의에 기반하지 않고 물가 관리 수단으로 이용해 온 정부의 비정상적인 요금체계에 기인하므로 원가주의에 기반하지 않은 전기요금은 신재생에너지 성장을 가로막고, 에너지 과소비를 부추기고, 탄소중립 실현 방해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공동대책위는 “SMP 단가가 장기고정계약 단가보다 높을 경우 그 차액금을 한전과 장기고정계약 사업자가 서로 이윤을 동등하게 나누는 방안 제안한다”고 밝혔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공동대책위는 “SMP 단가가 장기고정계약 단가보다 높을 경우 그 차액금을 한전과 장기고정계약 사업자가 서로 이윤을 동등하게 나누는 방안 제안한다”고 밝혔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한전과 장기고정계약 사업자 이익 공유 제안

이에 공동대책위는 중재안으로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한전과 장기고정 계약 사업자가 서로 이윤을 동등하게 나누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동대책위는 “‘SMP 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7월에는 SMP 상한제 철회를 요청했지만 1년 가까이 SMP 상승효과, 전쟁특수로 이익급등 추가 이익에 대해서 일정부분 고통분담 차원에서 중재안을 요청한다”며, “SMP 단가가 장기고정계약 단가보다 높을 경우 그 차액금을 한전과 장기고정계약 사업자가 서로 이윤을 동등하게 나누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대책위는 “20년 장기고정계약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해 화폐가치는 계속 감소되고 은행금리는 7%가 넘어가는 고금리 시대이고 폴리실리콘은 작년대비 7배 올랐으며, 철강도 30% 급등하면서 태양광발전에 필요한 원자재가격이 모두 전반적으로 크게 오른 상황”이라며, “SMP 단가가 1kWh당 300원이 넘더라도 3개월(2022.12~2023.2)동안 한시적으로 200원으로 산정키로 상호 약속하는 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공동대책위는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에 1.75~2를 곱한 값으로 1kWh당 SMP 200원대 범위 내에서 정산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동대책위는 5대 요구사항으로 △‘SMP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 중재안 수용 △태양광 출력제한에 따른 합당한 보상기준 마련 △올해 하반기 공단 입찰부터 SMP 단가가 고정가격계약보다 높을 경우 고정가격 초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 즉각 중단 △2022년 하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상한가격 현실에 맞게 산정 △‘대중소 태양광 상생 발전법’ 신설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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