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내년부터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 강화
  • 권선형 기자
  • 승인 2022.12.0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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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100→200m 이내, 하천·저수지 200m 이내 입지 제한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익산시가 내년부터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제한을 강화한다.

익산시는 태양광 시설 난립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집단 민원과 농촌 경관의 훼손을 줄이기 위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11일 익산시의회 의결을 거쳐 30일 공포했다.

익산시가 내년부터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제한을 강화한다. [사진=utoimage]
익산시가 내년부터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제한을 강화한다. [사진=utoimage]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조례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기준을 종전보다 대폭 강화했다. 앞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은 기존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2차로 이상(포장폭 6m이상) 도로에서 200m 밖에 지어야 한다. 기존은 직선거리 100m였다.

하천 및 저수지로부터 직선거리 200m내에도 들어설 수 없다. 또 주거지 10호 미만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10호 이상 주거지로부터 200m(사업 면적이 5,000㎡이상일 경우 300m)이내에도 들어설 수 없다.

익산시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5년 이상 소유한 토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거리 제한 구역 내 세대의 80% 이상 동의를 얻으면 개발행위를 허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이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설치하는 경우는 이 같은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타 지역 사람들이 허가받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와 지역주민들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강화해 경관 부조화와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주민들과의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 조례는 내년 1월 1일 시행되고, 시행일 이전까지 접수된 개발행위 건은 현행 조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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