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관 협력 디지털플랫폼 정부 특별법’ 등 올해 법률안 210건 제출 예정
  • 최종윤 기자
  • 승인 2023.01.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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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5일 국무회의서 2023년도 정부입법계획 보고

[인더스트리뉴스 최종윤 기자] 정부가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민관 협력 디지털플랫폼 정부 특별법’을 포함해 모두 210건의 법률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2023년 국가 데이터와 서비스를 민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민관 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이 제정된다. [사진=utoimage]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2023년도 정부입법계획’을 2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매년 주요 정책의 법제화를 위해 법제처가 부처별 법률 제정‧개정계획을 종합‧조정해 수립하는 것으로,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에 통지하고 있다.

법률안의 제출시기를 살펴보면, 임시국회(1∼8월, 12월) 기간 중 117건(55.7%)이, 정기국회(9∼11월) 기간 중에는 93건(44.3%)이 각각 국회에 제출된다. 입법 형식별로 구분해보면 제정안은 17건, 전부개정안은 7건, 일부개정 안은 186건이다.

이번 정부입법계획에는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국익과 실용을 추구하는 각 부처의 주요 정책들이 담긴 법률안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대표적인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데이터와 서비스를 민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민관 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을 제정한다.

둘째, 과학기술문화가 널리 확산돼 국민들이 두루 향유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문화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과학문화 활성화 거점기관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문화진흥법’을 제정한다.

셋째,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는 등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넷째, 분쟁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 분야 6개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분쟁조정 협의회의 운영방법 및 조정절차를 통합해 ‘분쟁조정통합법’을 제정한다.

이밖에도 기업지원을 강화하고, 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규제를 완화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률안도 제출된다.

법제처는 주요 정책 법률안에 대해 입안 단계부터 법제지원을 실시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추진하며, 부처간 이견조정을 돕는 등 정부입법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법제처 이완규 처장은 “엄중한 경제상황과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직면한 상황에서 법제처는 각 부처가 주요 정책의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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