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격거리 완화 및 주민수용성 향상 위한 발전소 인근 주민 지원 강화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3.01.2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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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지난 4일,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가 후속 행보에 나선다. 그동안 이격거리 규제 증가는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발전의 확산 가로막는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산업부는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을 통해 이격거리 규제 완화 유도, 주민참여사업 개선 등을 추진하며, 주민수용성 강화에 나섰다. [사진=utoimage]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129개 지자체가 주거지역, 도로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이격거리를 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규제 기준도 높아 사실상 신규 발전소 건설을 금지하는 수준이었다.

이처럼 국내 태양광산업의 오랜 염원이었던 이격거리 규제 완화에 대해 산업부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자 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해당 가이드라인이 의무가 아닌 권고인 점을 거론하며, 많은 지자체들이 실질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해왔다.

이에 산업부는 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산업부 ‘이격거리 가이드라인’ 이내로 설정하거나 폐지시, 해당 지자체에 소재한 발전사업에 대해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를 확대 부여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4일 발표된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을 1월 27일부터 2월 1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발전소뿐만 아니라 송변전설비 인근 주민까지 혜택 강화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의 후속 조치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사업도 개선하며, 주민수용성 강화에서 나섰다. 유휴부지를 확보해도, 최근 더욱 낮아진 주민수용성으로 인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산업부는 발전사업에 따른 영향의 정도, 발전원별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기준을 설정하는 등 운용상 한계를 보여왔던 기존의 제도를 보완·개선했다. 이번 개정안은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에 따라 직접 영향을 받는 인근 주민·농어업인에 대한 혜택을 높이고, 총사업비가 높고 다수의 주민·어업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해상풍력발전의 특성을 반영했다.

먼저, 인접주민·농축산어업인 등 발전소 건설로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주민에 대한 참여 유인 및 혜택을 높인다. 발전소 인근 주민·농축산어업인이 일정 비율(30%) 이상 참여하도록 했다. 인접주민·농축산인 4,500만원, 어업인 6,000만원, 그 외 주민 3,000만원 이내로 투자기준을 설정하고,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 수익 배분 시 우대한다.

또한, 발전원 특성을 반영해 원별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를 조정한다. 예를 들어, 해상풍력의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를 육상풍력 대비 50% 상향하는 것이다. 발전원별 주민참여 수익률이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원별 이용률, 총사업비 차이를 고려해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를 조정한다.

마지막으로 송변전설비 인근 주민도 참여대상에 신규로 포함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의 주된 애로사항 중 하나가 송변전설비 인근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태양광·풍력발전사업에 따라 신·증설되는 송변전설비 인근 주민들을 참여대상에 포함한다.

이외에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부 정책과 연계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주민의 사망·전출 등으로 주민참여비율 변동시 주민 재모집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 재산정 근거를 마련했다.

대규모 발전사업은 총사업비가 높아 주민참여형 사업 추진을 통한 주민수용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설비용량 100MW 이상의 대규모 발전사업은 참여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중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주민·농어업인 수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민참여사업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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