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 발표
  • 조창현 기자
  • 승인 2023.01.3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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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회수한 ‘28㎓ 대역’ 대상, 신규사업자 ‘맞춤형 지원’ 예정

[인더스트리뉴스 조창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12월 취소된 28㎓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신규사업자 진입을 추진하기 위해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을 31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가 ‘5G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사진=utoimage]

5G신규사업자진입지원방안은 ‘차별화된 5G 28㎓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사업자를 통해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고, 국내 장비·단말 생태계 활성화 및 6G 등 미래 네트워크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5G 28㎓대역은 전국망으로 활용되는 3.5㎓대역과 달리 ‘커버리지’는 좁지만, 광대역 기반 ‘빠른 속도 제공’으로 미국·일본 같이 28㎓ 서비스 제공이 확대되고 있는 국가를 포함해 인도·브라질·스페인 등 총 33개국에서 28㎓ 주파수 할당 또는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다. 또,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초고속·저지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주파수로 차세대 네트워크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도 ‘고대역 활용경험’은 중요하며, 이용자가 밀집된 환경에서도 ‘트래픽 분산’을 통해 안정적이면서도 빠른 전송속도 제공이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KT와 LG유플러스로부터 회수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을 신규사업자에 ‘우선 할당’하고, 잔여 1개 대역에 대해서는 시차를 두고 할당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신규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장진입 문턱을 낮추는 주파수 할당 △시장진입 초기 망 구축 지원 △단말 조달 및 유통 등 서비스 운영지원 같이 전 단계에 걸친 ‘맞춤형 지원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회수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을 신규사업자에 ‘우선 할당’하고, 잔여 1개 대역에 대해서는 시차를 두고 할당을 검토할 방침이다. [사진=utoimage]

이에 과기정통부는 할당 취소된 28㎓ 대역 중 ‘800㎒폭’을 신규사업자에게 할당하며,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앵커주파수’ 후보대역으로 700㎒ 대역 및 1.8㎓ 대역 등을 검토하면서도 추후 잠재 신규사업자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종 대역 확정·공급으로 시장진입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또한 신규사업자의 효율적인 망 구축을 위해 한국전력 등 시설관리기관과 통신사들이 ‘기구축’한 관로, 광케이블 같은 설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의무제공 대상에서 제외된 설치 3년 이내 설비와 인입구간 광케이블 등이 신규사업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신규사업자가 가로등 등 공공시설물을 망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의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신규사업자가 사업초기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네트워크 장비 또는 스마트폰 단말 등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를 지원하고, 다양한 서비스 및 단말 유통채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통업계나 공공·공동 유통채널 등과도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현재 통신시장은 통신3사 중심 체계로 고착화되고, 사업자간 품질·요금 등 경쟁은 정체된 상황”이라며, “이번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을 통해 우리 통신시장에서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선보이고, 경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5G신규사업자진입지원방안 후속조치로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 TF’을 통한 잠재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며, 오는 2월부터 주파수 할당방안을 논의하는 ‘연구반’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후 잠재 사업자군의 의견수렴을 위한 연속 간담회를 개최해 올해 2분기 중 ‘주파수 할당방안을 공고’하고, 4분기 내로 ‘신규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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