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혁신 선도 위한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 발표
  • 조창현 기자
  • 승인 2023.03.0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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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핵심분야’ 51개 개선과제 도출, 2024년까지 ‘39개 과제’ 개선 신속 추진 예정

[인더스트리뉴스 조창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가 ‘제3회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로봇산업 신비즈니스 창출 촉진 및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를 추진하기 위해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을 지난 2일 발표했다.

산업부가 산업혁신을 선도하고 로봇산업 신비즈니스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utoimage]

현재 로봇시장은 2030년까지 매년 13%씩 성장해 ‘831억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정부도 로봇산업이 △생산성 향상 △인력 부족 및 산업재해 예방 △미래 신성장산업 등 ‘1석 3조’ 효과를 가진 핵심분야로 부상하고 있음을 인지해 ‘첨단로봇’을 기반으로 산업혁신을 선도하고자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산업계 내부 신비즈니스 수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규제혁신을 실현하고자 모빌리티와 세이프티, 협업·보조 및 인프라 등 신비즈니스 관련 ‘4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51개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또, 총 51개 과제 중 76%에 해당하는 ‘39개 과제’는 2024년까지 최대한 속도감 있는 개선을 추진하게 되며, 효과적인 규제개선 실행과 범정부 차원 논의 활성화를 위해 업계와 힘을 합쳐 ‘민관협의체’를 주기적으로 가동할 방침이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로봇 모빌리티 확대 △안전서비스 시장 내 로봇 진입 촉진 △인간과 협업·보조하는 로봇의 서비스 시장 진입 지원 △로봇 신비즈니스 촉진 목적 공통제도 인프라 확충 등을 진행한다.

모빌리티 확대를 위해 연내 ‘지능형로봇법’을 개정하고, 실외이동로봇에 대한 정의 및 안정성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 로봇 활용 배송사업이 가능하도록 택배 및 소화물배송 대행 운송수단에 로봇을 추가하고, 로봇의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간다.

또한 로봇이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줄이면서도 ‘안전서비스 시장 진입’을 확대하기 위한 관련 국내기준을 마련하며, 제조·농업 등 다양한 현장에서 사람과 협업 및 사람을 보조하는 로봇 서비스 산업 성장을 위해 ‘이동식 협동로봇 기준’ 등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성 검증과 실증기반 구축 등 로봇 활용 촉진을 위해 △전기차 충전로봇 안전성 검증 및 관리체계 마련 △로봇 친화형 스마트빌딩 활성화 기반 마련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 △로봇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종목 신설 △로봇 규제혁신 사례집(가칭) 제작·배포 등 공통제도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산업부는 이번 규제혁신 방안이 실질적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총리실을 포함한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와 함께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개선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신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 및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월에는 산업부 장영진 1차관 주재로 ‘첨단로봇 전략 Alliance’ Kick-off 회의를 열어 ‘첨단로봇 산업 전략 1.0’을 논의했으며, 산업부는 규제혁신과 함께 첨단로봇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올해 4월 중 ‘첨단로봇 산업전략 1.0(가칭)’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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