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글로벌 수소산업 이끌 ‘수소전문기업’ 본격 육성
  • 조창현 기자
  • 승인 2023.03.0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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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전문기업 간담회 개최, 기업 지정 기준 개정 및 지원 확대 방침

[인더스트리뉴스 조창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가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수소전문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소전문기업 육성 지원 방향 공유’와 함께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논의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산업부가 수소전문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수소산업 이끌 국내 ‘수소전문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사진=utoimage]

앞으로 산업부는 수소산업을 이끌 ‘세계 1등 수소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올해 7월까지 수소경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소전문기업 지정 기준’을 개정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벤처 등 신생기업 위주로 수소기업 발굴을 확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최근 3년 평균 ‘총 매출액’이 20~50억원이면서 ‘수소사업 매출액 비중’이 40%이상 50% 미만이었던 수소기업들이 변경 적용되는 기준으로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 3개년 총 매출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기업’에 대한 지정 기준도 새롭게 마련해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는 ‘문턱’을 낮췄다.

또한 산업부는 수소전문기업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우선 신규시장 친출을 위해 지난해보다 ‘예산 4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기술사업화 및 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기술개발 지원과 금리 및 대출한도 우대 지원을 강화해 수소기업들이 대형화·전문화 될 수 있도록 돕는다.

추가적으로 수소전문기업 성장에 큰 장애요소인 수소분야 규제 관련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수소산업 규제 지도(map) 서비스’를 3일부터 오픈하고, 수소기업들이 신규 사업 추진시 검토해야 하는 관련 법령을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 이어 수소전문기업 대상 금융 세미나(5월), 해외진출 세미나(6월) 및 연구기관과의 기술교류회(10월) 등을 개최할 것”이라며, “수소전문기업의 기술·마케팅·자금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수소전문기업’은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한 수소기업을 발굴 및 지원하는 제도로 2021년 6월 도입 이후, 현재 60개사가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된 상태다. 또, 2030년까지는 수소전문기업을 600개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수소전문기업 지정을 위해서 기업은 총 매출액 대비 △수소전문기업 지정 기준에 따라 수소사업 매출액이 ‘일정 비율’ 이상이거나 △수소 관련 R&D ‘투자 금액’이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 총 매출액이 300~1,000억원일 경우, 수소사업 매출액 비중 20% 이상 혹은 수소 관련 R&D 투자금액 비중 5% 이상이면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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