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 중소기업 관세조사 유예‧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강화
  • 권선형 기자
  • 승인 2023.03.0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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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기업 1만개 목표, 세정지원 대상에 탄소중립 전략기업 추가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수출 증진과 중소기업의 경영 활력 제고를 위해 3월 6일부터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3 관세청 세정지원 대상 중소기업 [자료=관세청]
 관세청 세정지원 대상 중소기업 [자료=관세청]

지난해 관세청은 기업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재해 피해기업과 혁신‧일자리창출 기업 등 정책지원 기업을 중심으로 총 7,403개 업체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수혜기업 1만개를 목표로 납부예정 관세의 담보제공 전액 면제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우선 관세청은 기업의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수출ㆍ혁신ㆍ일자리창출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세정지원 대상에는 △수출우수기업 △수출의 탑 수상 기업 및 직‧간접수출 제조기업을 신규 추가한다. 이중 ‘수출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청의 지원 혜택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세무조사 유예, 납기연장 등 내국세 분야 세정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세청 세정지원 주요 내용 [자료=관세청]
관세청 세정지원 주요 내용 [자료=관세청]

또한 혁신기업(중기부), 일자리창출(고용부) 등 범정부 정책지원을 위한 기존 세정지원 대상에, 모범납세자(국세청), 탄소중립 전략기업(산업부)을 추가한다. 국제공급망 위기, 태풍‧지진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기업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지원내용은 △관세조사의 유예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담보생략 △수출환급금 신속 지급 등이다.

구체적으로 수입실적 1억달러 미만(2022년 기준)인 기업을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납기연장 등 승인 업체에 대해, 납부예정 관세의 담보제공을 전액 면제해(기존 50% 면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을 절감하도록 지원한다. 신생 수출기업 등 관세환급 제도 이용이 미진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급금 찾기 서비스, 기업의 수출신고 시 환급정보 실시간 자동 안내, 환급 신청 시 당일 환급도 진행한다.

관세청 윤동주 세원심사과장은 “올해 관세분야 세정지원은 중소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에 목표를 두고 최대한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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