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총력대응 시작
  • 최종윤 기자
  • 승인 2023.05.2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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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와 협의, 미래차‧로봇 등으로 첨단전략산업 확대 검토

[인더스트리뉴스 최종윤 기자] 정부가 지난해 8월 국가첨단전략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

정부가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 [사진=gettyimage]

정부는 지난 26일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이하 첨단위)’를 개최했다.

이번 첨단위에서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첨단전략기술·산업을 지정했다.

기본계획은 2027년까지 550조원 이상의 첨단산업 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신규 국가산단 조기 조성, 규제혁파, 산업별 맞춤형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인허가 타임아웃제 △지자체 상생벨트 도입 △한국형 섹터딜 등을 추진해 기업 투자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첨단인재를 육성하고 첨단산업 중추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칭첨단인재육성특별법’을 제정하는 한편, 첨단전략기술 R&D를 집중 지원하고, 특성화대학(원), 업종별 아카데미, 사내대학 등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제1차 첨단위를 통해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바이오를 새롭게 추가하고, 4개 첨단산업의 17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해 본격적으로 첨단산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미래차, 로봇 등으로 첨단전략산업의 범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한덕수 총리는 미래성장엔진이자 경제안보자산인 첨단산업에 대해 투자‧인프라‧입지 등을 전방위적으로 집중 지원해 글로벌 초강대국으로 도약하고 경제안보도 강건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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