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산업집적법 개정안 의결…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
  • 조창현 기자
  • 승인 2024.01.0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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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마련한 산단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이행 위해 산단 규제 16개 개선

[인더스트리뉴스 조창현 기자] 지난해 8월 24일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된 산업단지입지킬러규제혁파방안이 법률개정을 통해 입법화된다.

국무회의서 산업집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사진=gettyimage]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산업집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올해 처음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는 △기존 입주업종에 대한 재검토 제도 신설 등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 유연화 △비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등 자산유동화 허용을 통해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산업단지 재개발 절차 간소화 등 민간투자 여건 개선을 통한 편의·지원시설 확충 △지방정부 주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등 산업단지 관련 주요 규제 개선내용 16개가 포함돼 있다. 법률은 하위법령 개정 후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혁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올해도 산업단지 내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기업애로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산업부는 새롭게 진행한 법률개정 외에도 지난 1년간 23건에 달하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애로를 발굴해 관련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6월에는 산업단지 내에서 떨어져 있는 동일 기업 사업장들이 공동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기업이 생산공정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신규 설비투자를 추진할 수 있도록 36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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