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올바른 태양광 확산 유도… 개발행위 허가 기준 ‘강화’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4.07.0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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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 기준 삭제 및 도로 정의 명확화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충청북도 단양군(군수 )은 태양광 발전시설 등 특정 공작물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강화하기 위해 ‘단양군 군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5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단양군 영춘면 오사리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 전경 [사진=단양군]

이번 개정은 무분별한 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경관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특정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 중 위원회의 완화 기준을 삭제하고, 이격거리의 기준이 되는 도로의 정의를 명확화했으며, 발전시설 허가 기준을 신설·강화해 분쟁의 소지를 없앴다.

개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입지 제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인정 시 허가할 수 있다는 완화 기준으로 인해 지속해서 발전시설 허가가 신청되고 있어 완화 기준을 삭제했다.

또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도로에 대한 정의를 ‘건축법상 도로’에서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 중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도로’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격거리 기준은 종전과 동일하다. 5채 이상 주거 밀집 지역에서 300m 이상, 5채 미만 주거지역에서 100m 이상, 지연취락지역에서 300m 이상, 남한강 하천구역에서 500m 이상, 관광지 경계에서 500m 이상 등이다.

우량농지로 보전이 필요할 때 △입지 제한 △완충 구간 공간 확보 △차폐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도 추가했다. 자연경관 보전지역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국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나 자가소비용 또는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는 설치 기준에서 제외된다.

단 버섯재배사, 곤충사 등 농업 관련 시설물 건물 위 설치 시 건물 사용승인일부터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5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 한하니 주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입지 제한 규정이 있는데도 위원회가 인정하면 허가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삭제하고, 허가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주민 정주 환경 보호와 난개발 방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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