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지원행위 인정되나 과징금 산정 과정에 잘못… 일부 취소”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그룹 계열사에 이른바 ‘통행세’를 몰아주는 등 부당 지원을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LS그룹 계열사들이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LS·LS글로벌·LS전선·LS MnM(옛 LS니꼬동제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LS그룹 계열사들이 전기동 거래 과정에서 실질적 역할이 없는 LS글로벌을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지원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2018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9억61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LS 측은 ‘LS글로벌이 전기동 거래를 통합 관리해 리스크를 줄이고 가격 협상력을 높인 정당한 경영활동’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3부는 “LS글로벌에게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한 부당지원 행위”라며 위법성을 인정했다.
다만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189억여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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