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기부금 신고로 부당 공제 ‘10명 중 3명’… 최근 5년간 165억원 추징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4.09.0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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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 중 34.5% 차지… 불성실 기부금 단체 중 가짜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장 많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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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연말정산에서 허위로 기부금을 신고해 부당한 공제를 받아 적발된 경우가 10명 중 3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국세청 기부금 표본조사에서 적발된 인원은 2만3237명이었다. 이는 조사 대상 인원(6만7301명)의 34.5%로, 10명 중 3명꼴로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은 셈이다.

현행 세법상 근로자는 기부금 중 일정 부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법인 등은 기부금을 경비로 처리해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국세청은 기부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나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해 적정성을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기부금을 잘못 신고하면 적발된다.

표본조사 대상 인원은 2017년 8834명에서 2019년 9731명, 2021년 2만305명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2019년 귀속분부터 표본 선정 비율이 0.5%에서 1%로 상향됐기 때문이다.

적발률은 2019년 29.3%에서 2020년 16.5%로 감소했다가 2021년 63.1%로 급증했다. 국세청이 2017~2021년 5년간 기부금 표본조사로 추징한 세액은 165억원 가량이다.

거짓 영수증을 발급한 사례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불성실 기부금 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단체는 총 253곳이었으며, 이 가운데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사례가 181곳을 차지했다. 이 밖에도 기부자별 발급 명세 미작성·미보관 등으로 70곳이 적발되기도 했다.

정 의원은 “기부금 공제를 악용해 부당하게 세금을 줄인 사례가 전체의 30%에 달한다”며 “올바른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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