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같은 서비스 상품 경우 10일 이내 정산해야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의 공정성 한층 강화될 듯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앞으로 전자상거래(e커머스)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뒤 '20일 이내'에 입점 사업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 매출 100억 원 이상이거나 중개 거래 금액 1000억 원 이상인 온라인 사업자들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직접 또는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판매 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는 현재 법 적용 대상 플랫폼들의 평균 정산 기일을 기준으로 마련된 것이다.
특히 숙박이나 공연과 같은 서비스 상품의 경우 소비자가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한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을 마쳐야 한다. 다만 플랫폼이나 PG사가 정산 기한 3영업일 전까지 판매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대금 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정산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예치된 대금은 압류가 불가능하며 플랫폼이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는 이전에 발생한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같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당시 자금난을 겪은 플랫폼은 입점 사업자들에게 판매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이 마련된 셈이다.
개정안에는 또한 입점 사업자가 다른 채권자 보다 우선적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새로운 법안에 대비할 수 있도록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판매대금 정산 기한과 판매대금 관리 비율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법안 개정이 이루어지면 입점 소상공인들의 거래 안전성과 신뢰성이 높아지고 온라인 중개 거래시장의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