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발전기 전력계통 수용여건 개선, 태양광 보급 인프라 ‘멍석’ 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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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7.3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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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발전기 전력계통 수용여건 개선

태양광 보급 인프라 ‘멍석’ 깔기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가 한전 송배전 설비이용 개정을 인가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발전기 전력계통 연계기준 신규 제정과

구역전기사업자의 하절기 전력시장거래에 필요한 송전ㆍ배전망 이용절차와

조건 마련 그리고 송전ㆍ배전 이용규정 통합 및 간소화를 통해

120개 조항을 82개로 대폭 간소화했다.

 

이 주 야 기자

 

지식경제부는 지난 6월 28일 전기위원회를 개최해 한국전력의 ‘송전·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을 개정하고 20MW 이상 대용량 신재생발전기의 전력계통 연계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출력이 불규칙한 신재생발전기의 빠른 증가로 전력계통의 안정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제주지역은 내년부터 계획된 180MW의 풍력용량이 계통의 수용한계용량인 121MW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데 따른 조치다.

실제로 신재생발전기 계통고장 사례를 보면, 지난 2009년 3월 제주계통 고장 시 풍력설비 대규모 정지 상황 발생한 적이 있다. 제주계통 154kV 안덕-신제주간 송전선로 고장 시 운전 중인 풍력발전기의 비정상적인 계통 탈락(2만kW, 3.1만kW → 1.1만kW)이 발생했었다. 또한 지난 2004년 5월 울릉도 풍력발전기 출력급변에 따른 전력계통의 문제점 발생으로 가동이 중단된 사례도 발생했었는데, 울릉도는 풍력발전기 용량(600kW)이 계통수요(1999, 2,376kW)에 비해 과다해 전력계통의 안정적 유지가 곤란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수용성을 고려해 20MW 이상 신규 신재생발전기(단지 포함)는 계통운영자가 운전 상태를 감시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 구축 및 일정수준의 전기품질을 유지해야 하며, 비상시 출력제어가 가능하도록 설비를 구축토록 했다.

특히 제주지역은 풍력의 총 출력이 계통한계용량을 초과할 경우 전체계통보호를 위해 출력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2011년 제주지역 풍력이 180MW일 경우 설비 이용율 고려 시 신규인가 설비 93MW에 대해 연간 3.21%(280시간)의 출력제한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태양광 등 소규모 신재생발전기의 계통접속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현행 3MW 이상시 전용배전선로를 설치해야 하는 연계용량을 2011년 9월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부칙에 신설했으며, 해상풍력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별도로 연계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이외에도 전기사업법령 개정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가 하절기(6. 1~9. 30)에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 등 이용절차와 함께 송·배전설비 이용요금부과 등 이용조건을 규정했으며, 그동안 별도로 운영 중이던 송전이용규정과 배전이용규정이 내용상 중복조문이 많음에 따라 이용자 편의를 위해 통합함으로써 총 120개 조항(송전 68개, 배전 52개)을 82개로 대폭 간소화했다.

지경부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대용량 신재생발전기들에 대해 전력계통의 수용여건이 크게 개선되는 한편, 태양광,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 확대에 중요한 제도적 인프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양광 등 소규모 신재생발전기의

계통접속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현행 3MW 이상시 전용배전선로를

설치해야 하는 연계용량을

2011년 9월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부칙에 신설했다.

지경부 전기위원회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대용량

신재생발전기에 대한 전력계통의

수용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OLAR TODAY 편집국 / Tel. 02-719-6931 / E-mail. 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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