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 야 기자
2011년 4월 13일부터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의 시행으로 민간에 의한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가 확대되어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고, 향후 기후변화협약 등 에너지 여건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는 민간 등의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태양열·지열·연료전지 등) 설치를 자발적으로 유도·확산시키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설비 건축물에 대해 정부는 등급별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민간은 이를 표시하거나 홍보 등에 활용하는 제도로 2011년 4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축물인증 마크표시.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은 개인은 이를 외부에 표시하거나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건물부분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CO2 배출을 최소화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의 보급·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4월 개정·공포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번 인증제도의 시행을 위해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해 지난 11월 30일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규칙의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이용 인증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설치 의무대상 건축물 제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건축주 등(소유자·시공자)이 인증신청을 하면 인증기관은 50일내에 이를 심사하고 인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인증기관은 해당 건축물의 총 에너지사용량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에 따른 공급률을 등급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공동으로 인증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인증기관 지정·취소, 규정 제·개정 등 제도운영에 대한 중요사항 심의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번 규칙 제정(안)이 시행되면 건물이 저에너지 사용 구조로 전환되어 기후변화대응 등 에너지 여건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며,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 제도’와 함께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태양열·지열·연료전지 등) 설치가 확산·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장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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