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 시행
  • SolarToday
  • 승인 2011.06.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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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는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골자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과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제정·공표하고,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동법 시행령의 후속조치다.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는 민간 등의 소유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태양열·지열·연료전지 등)를 자발적으로 설치하고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임을 정부로부터 인증(등급별 인증서 및 인증마크 부여)받으면, 인증을 받은 민간 등은 이를 표시하거나 홍보 등에 활용하는 제도다.

제정안은 건물부분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친환경에너지를 스스로 생산·소비할 수 있는 체제로, CO2 배출을 최소화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의 보급·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다. 이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인 업무시설은 인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인증신청 후, 50일 이내에 인증여부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되는 전력은 지역난방공사,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공공기관 등 발전사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공동으로 인증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인증기관 지정, 인증관련 규정 제·개정 등 제도운영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규칙과 고시의 제정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가 시행되면 건축물이 저에너지사용 구조와 동시에 에너지를 생산하는 체제로 전환하게 돼 에너지효율화 정책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서 신재생에너지(태양광·연료전지 등)로 생산되는 전력(공급인증서)은 거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해당 건축물이 인증받은 사실을 표시하거나 홍보에 활용하려면 인증범위, 인증등급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 인증 건축물이 생산한 전기량에 대해 공급인증서를 발급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RPS : Renew able Portfolio Standard) 대상기관(발전사업자 등)은 할당량을 충족하기 위해 공급인증서를 거래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인증심사 시 건축물의 총 에너지 사용량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등에 대한 산정기준 및 방법 등을 제시했으며, 인증기관은 인증심사관련 처리규정 및 기준을 갖추고,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심사 전문인력(5인 이상)을 보유하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2004년 제정돼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제’와 함께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 강화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보급·확산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과 시장이 활성화되고, 향후 기후변화협약 등 에너지환경 여건변화 등의 능동적인 대처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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