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 제도란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국내 태양광시장의 내수기반을 확보하고 제도운용의 효율성을 증대코자 2009년부터 RPS 시범사업이 실시되어 왔다.
올해 한국남동발전 등 6개 발전사가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 구매할 태양광발전소의 설치용량은 30.61MW로, 이는 당초목표인 19.8MW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발전사의 자체 건설분을 포함해 총 101MW의 시장이 창출될 전망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에너지관리공단측이 예비 발전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태양광발전 공급인증서 발급 및 매매에 관한 지침’에 대한 주요 개정 내용과 ‘공급인증서 판매자 등록’에 관한 절차를 안내하고,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공단은 4월말에 예비 발전사업자의 입찰서를 접수한 데에 따라, 5월에는 사업자 선정 및 6개 발전사에 대한 배분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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