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분야 국내인증제품 수출실적 600억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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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7.0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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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 야 기자 

 

에너지관리공단은 5월 11일 공단이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제도가 국내기업의 매출 및 해외수출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제도는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의 보급촉진을 위해 일정기준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다.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을 받은 140여개 업체로부터 2010년도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품 판매실적을 제출받은 결과, 인증제품의 국내 판매실적은 태양광·태양열, 지열 및 연료전지 등의 분야에서 총 2,200억원, 해외수출은 태양광·태양열 분야에서 약 600억원으로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증제품에 대한 정부보급사업 참여증대, 제품설계 및 제작단계에서부터 외부전문가로부터 품질과 안전에 대한 평가를 받음으로써 품질향상 등 인증신뢰에 의한 효과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 판매실적은 전체 2,200억원 중에서 태양광 모듈이 1,700억원(77%), 지열 200억원(9%)으로 2개 분야 매출이 85% 이상 발생했으며, 특히 지열은 공공기관의무화사업의 설치증가로 인해 전년도에 비해 약 25% 증가했다.

인증제품의 해외수출은 태양광모듈이 600억원(9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는 국내 인증제품이 품질과 안정성을 인정받아 기업들의 해외 수출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140여개 업체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품의 인증건수는 총 908건이며, 태양광 및 지열분야의 시장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공단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 인증성능검사 비용의 80%를 지원(연 2회)하고, 인증제품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보조사업에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공공기관 제품 의무구매 및 조달청 적격심사 가점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기업들의 수출 촉진을 위해 해외인증취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인증업체들은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표지(마크)를 사용해 인증설비의 홍보(제품 브로슈어, 언론홍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보급 촉진 및 신재생제품 품질향상을 위해 인증제품을 점차 확대하고 국제적 기준에 따른 제품 인증을 활성화해 국내기업의 매출향상과 수출시장 확보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OLAR TODAY 편집국 / Tel. 02-719-6931 / E-mail. 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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