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일부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정보에 어두운 농·어촌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마치 공단의 보조금사업 참여업체인 것처럼 가장해 접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품질이 보증되지 않은 태양광, 태양열 등의 신재생 설비 등을 시공해 이에 따른 피해자의 물질적, 정신적 손실이 적지 않다. 공사 후에도 전력 효율이 나오지 않을뿐더러 이상 발생 시 A/S를 받을 수 없어 큰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은 무엇보다 이런 업체들에 현혹되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비자의 현명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물론 공단에서도 피해방지를 위한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근절시킬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는 것. 국비지원을 받지 않고 시공을 하는 설비는 공단의 사후관리 대상이 아니며, 이런 유사업체들은 하자이행증권을 발행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비지원을 받는 시공업체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energy.or.kr/knrec) ‘참여시공업체→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참여전문기업’에 리스트가 공개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에너지관리공단은 선전된 시공업체가 아님에도 공단의 명칭이나 로고를 유사사용하거나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을 빙자하는 사기업체가 접촉해 올 경우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실로 신고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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