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기평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공익신고자 인센티브제도, 청렴성과 마일리지제도 등을 시행해 청렴문화 향상을 위한 ‘당근과 채찍’을 강화했다.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는 공금을 횡령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미만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했을 경우, 단 한차례의 비위사실에 해임의 중징계로 공직 퇴출이 가능한 제도이다.
이는 당초 두 번의 유예기간을 줄 수 있었던 삼진아웃제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공직비리 척결에 대한 에기평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공익신고자 인센티브 제도는 타인 또는 자신의 비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구체적인 보상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자정(自淨) 능력을 키우기 위한 제도이며, 청렴성과마일리지 제도는 청렴한 활동을 통해 얻는 마일리지를 직원의 인사평가에 반영해 보다 적극적인 청렴활동 참가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평가원 관계자는 “우리원은 연구관리 전담기관으로서 청렴수준 향상에 누구보다 앞장 서야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통상 공공기관 수준보다 더욱 강력한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게 되었다”고 전하면서 청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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