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제도의 성공적 추진 위한 협약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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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3.0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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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 야 기자


에너지관리공단은 최근 지식경제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및 전력거래소 등 공공기관, 공급인증기관(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급의무자 및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RPS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RPS 제도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육성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고, 성공적인 제도정착을 위해 정부와 관련기관이 협력해 의무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다짐을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공급인증기관의 RPS 제도 추진경과 보고, 정부 및 유관기관의 업무협약, RPS 통합운영시스템 시연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협약식에서 정부, 공공기관, 공급인증기관, 공급의무자 및 유관기관은 RPS 제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다음의 내용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정부는 RPS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제반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

- 공급인증기관은 차질 없는 제도운영과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률 향상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

- 공급의무자는 RPS 의무공급목표 달성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2013년까지 자사의 모든 사업장 내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Green Power Project’ 추진에 최선을 다한다.

- 한국전력공사는 RPS 의무이행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해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전력거래실적 등 제도 추진 관련 자료 제공에 적극 협력한다.

- 전력거래소는 전력거래실적 등 제도 추진 관련 자료제공에 적극 협력한다.

김형진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이날 경과보고를 통해 지난해 말 신재생에너지센터가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공고된 후 RPS 운영규칙 제정 등 제도시행을 위한 기반 구축 현황을 알리고, RPS 통합운영센터 및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는 등 앞으로 제도 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더불어 정재훈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은 RPS 제도 시행 준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써준 에너지관리공단 및 유관기관 담당자의 노고를 격려하며, “정부도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발전사업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적극 지원할 것”임을 강조하고, “앞으로 RPS 의무이행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 국가 에너지 자립도 향상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RPS 제도는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설비규모(신재생에너지설비 제외) 500MW 이상의 6개 발전자회사,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포스코파워, SK-E&S, GS EPS, GS파워, MPC 율촌전력 등 13개 발전회사를 공급의무자로 포함하고 있다. 이들 공급의무자들은 당장 올해부터 해당 기관의 기준발전량의 2%를 신재생에너지로 의무 생산을 해야 하고,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끌어올려 10% 생산을 완수하게 된다. 만일 의무량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의 150% 이내에서 불이행 사유와 불이행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태양광은 초기 5년간(2012~2016) 별도 할당물량(1,200MW)을 배정해 태양광 산업육성 및 보급을 촉진하고 있다.

 

SOLAR TODAY 편집국 / Tel. 02-719-6931 / E-mail. 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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