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태양광발전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 공고
  • SolarToday
  • 승인 2013.04.09 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만1,000kW 규모 물량, 4월 9일부터 16일까지 공고 진행

 

 



김 미 선 기자


지난 3월 15일, 2013년도 태양광발전 별도 의무공급량 이행을 위한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가 발표됐다.

이번 공고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 지침(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48호)’ 및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3-2호)’에 의거한 것으로, 올해 공고 물량은 가중치 1.0을 적용한 설비용량 기준으로 61,000kW에 달한다.

의뢰 용량이 가장 많은 곳은 한국남부발전으로 그 물량이 17,000kW며, 한국남동발전과 한국서부발전은 16,000kW 규모로 동일하다. 또, 한국중부발전과 GS EPS는 각각 8,000kW, 4,000kW 규모다. 이와 함께, 이번 RPS의 상한가는 22만7,000원/REC며, 제주지역만 예외적으로 15만원/REC다.

 

 

공고 기간은 오는 4월 9일부터 16일까지로, 에너지관리공단 측은 접수마감 당일에는 신청건수의 폭증으로 시스템 과부하가 예상되므로 가급적 마감 1일 전까지 제출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정 결과는 4월 30일에 공표될 예정으로, 선정된 업체는 결과 발표 후 1개월 이내에 인증서 구매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설비보급 관리 전자민원’ → ‘RPS제도‘ → ‘선정등록’ 메뉴를 클릭해 접수하면 된다.


 

태양광발전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 관련 Q&A


Q.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에 대한 판매사업자 선정은 상시 있나요?

RPS 운영규칙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선정 의뢰를 신청할 경우에 한해 매년 3월 및 9월경에 선정 공고가 있으며, 매년 4월 및 10월에 두 번에 걸쳐 판매사업자 선정 참여가 가능합니다.


Q. 판매사업자로 선정되면 12년 동안 가중치, 판매단가 등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차후에도 고시가 바뀌어 가중치가 변경되면 적용 혹은 소급돼 발급이 가능한지?

RPS 운영 규칙 등 관련 규정에 의해 12년 이상으로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계약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시가 바뀌어도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Q. 계약 체결 후 계약 취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받는지?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향후 2년간 판매사업자 선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참여 제한은 발전사업허가번호, 발전사업 대표자, 발전소명, 발전소 부지 등 발전사업 허가에 대해 적용됩니다.


Q. 판매 가격이 높을 경우 공급의무자가 의뢰한 물량의 축소 가능성이 있나요?

의뢰한 용량만큼 선정해 배분하기 때문에 이미 의뢰한 물량을 축소하지는 않습니다.


Q. 공고 용량에서 가중치 1.0을 적용한 설비용량이란 말은 가중치 1.0 설비만 참여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가중치의 종류에 따라 참여자의 참여 제한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며, 이 내용은 가중치를 고려한 용량임을 표현한 것입니다. 실제 설비용량에 가중치를 곱한 단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Q. 판매사업자 선정 참여시 건물주와 토지의 소유주가 다를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참여서 제출시 첨부하는 서류들은 3개월 이내의 서류들로 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어떤 서류들이 이러한 항목에 포함이 되나요?

법인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하며, 토지대장에서는 5년 전 지목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Q. 설비 내역 중 모듈과 인버터를 변경할 경우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동일 제조사의 동등 이상 모델로의 변경 또는 제조회사 부도 등의 사유일 경우 신재생에너지센터로 관련 증빙자료를 공문으로 제출 후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단,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 전에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Q. RPS사업을 통해 얻는 수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SMP와 공급인증서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해 받는 건가요?

RPS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입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통한계가격(SMP)으로 한전과 계약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판매해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태양광발전량에 대한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아 공급의무자와 거래해 판매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SMP와 공급인증서 두 가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Q. 발전소의 예상 수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발전소 수익 = ① 전력매매수익 + ②공급인증서매매 수익

① 연간 전력 매매예상수익=설비용량(kW)×일평균발전시간(3.6시간)×연일수(365일)×계통한계가격(원/kWh)

② 연간 REC 매매예상수익=설비용량(kW)×일평균발전시간(3.6시간)×연일수(365일)×가중치×REC판매가격(원/REC)÷1,000


Q. 태양광을 상하수도 시설지역에 설치할 경우 가중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하수도 시설은 시설의 지상구조물을 활용해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경우에 한해 시설물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상업 운전 개시일 기준으로 5년 전 지목의 가중치가 적용됩니다.

SOLAR TODAY 김 미 선 기자 (st@infothe.com)

 

 

<저작권자 : 솔라투데이 (http://www.solartodaymag.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