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운영체계, 신재생에너지센터·전력거래소로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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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4.1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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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RPS 운영체계 개편, REC 거래업무 전력거래소로 이관

 


하 상 범 기자


지경부는 개정된 RPS 고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력거래소가 REC 거래와 의무이행비용 산정·정산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담당하는 전력거래소를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3월부터 REC 거래와 의무이행비용 산정·정산업무를 전력거래소가 수행토록 RPS 운영체계를 개편했다. 이미 전력거래소는 1월 14일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RPS 시행 첫해인 2012년은 REC 거래를 전력거래 시장과 별개로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공급인증서 시장을 운영하고, 의무이행비용을 한전에 청구했으나 전기요금을 통한 RPS 의무이행비용의 안정적 보전을 위해선 전력거래·요금회수 체계와 RPS 제도 간 정합성이 확보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RPS 운영체계 개편으로 기존에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수행한 RPS 관련 업무 중 REC 거래시장 개설·운영, 공급의무자 의무이행비용 산정·정산 업무는 전력거래소가 수행하고, REC 발급·관리·폐기, 공급의무량 산정 및 의무이행실적 점검,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업무는 신재생에너지센터가 계속 수행하게 된다.


발전설비 확인과 REC 발급·관리는 신재생에너지센터가, REC 거래와 의무이행비용 산정·정산은 전력거래소가 수행하게 되며, 국가소유 REC 운용계획은 정부가 수립(물량, 가격 결정)하고, REC 발급·관리·배분 등은 신재생에너지센터가 대행하는 기존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센터와 전력거래소로 업무가 이원화됨에 따른 공급인증기관 간 업무협조 강화 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두 기관 간의 RPS 공동운영 규칙을 개정해 RPS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번 RPS 운영체계 개편은 전력시장을 통해 의무이행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RPS 공급인증기관 업무조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RPS 기준가격 산정이나 REC 가중치 등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한편, RPS 공급의무자들의 2012년 의무이행 실적은 현재 집계 중에 있으며, 의무공급량 미이행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모나 대상 등은 2012년 이행실적 집계와 검증이 완료되는 3월 이후에 확정될 전망이다.

SOLAR TODAY 하 상 범 기자 (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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