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RPS 제도에 대한 이해 향상
  • SolarToday
  • 승인 2013.06.17 14: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너지관리공단, ‘주택지원사업 및 RPS 제도 지역 설명회’ 개최

 

김 미 선 기자

에너지관리공단이 2013년 주택지원사업 및 RPS 제도 지역 설명회를 열고, 주택지원사업의 주요 사항 안내 및 사업 진행 절차, 설비 설치 등 사업 승인 후 진행되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주택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 풍력 등) 설비를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며,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RPS 제도 및 운영 규칙의 주요 내용과 ‘별도 공급 의무량 이행을 위한 판매사업자’로 선정된 태양광발전 사업자와 공급의무자 간 계약 방법 및 등록 절차, 설비 준공 후 설비 확인 신청 절차, 공급인증서 발급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우선, 주택지원사업의 경우 신재생법 제27조(보급사업), 지경부 고시 제2013-11호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그린 빌리지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지난 2004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총 5,594억원을 지원해 왔다. 올해 주택지원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은 689.9억원으로, 397개 신청업체 중 256개 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사업으로 인해 주거 건물의 사용 에너지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함으로써 고유가 대비, 온실가스 저감,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RPS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의5~제12조의9)에 의거해 진행되고 있으며, 공급의무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외 500MW 이상의 설비 규모를 가진 발전사업자 및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등이다.

PRS 제도 시행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보급 효과를 배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기 산업화 및 시장 확대 등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이행 비용을 전력 시장을 통해 보전하도록 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센터 남기웅 소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주택지원사업 신청자 및 RPS 제도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참여 절차 등 사업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들의 보다 넓은 이해가 태양광 등 국내 경쟁력 있는 산업 육성에 기여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SOLAR TODAY 김 미 선 기자 (st@infothe.com)


<저작권자 : 솔라투데이 (http://www.solartodaymag.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