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300MW 확대, 2015년까지 1.5GW 설치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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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0.1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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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재도약 ‘디딤돌’ 만들어지나?


이 주 야 편집장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12년 FIT(발전차액지원제도)에서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로 전환한 이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발표했다.


그동안 산업부는 경제성이 취약한 태양광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로 공급의무량을 부과했으나, 오히려 태양광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RPS 시행 1년만에 지난 10년간 FIT 지원으로 건설된 설비 용량의 약 80% 수준의 신규 발전설비가 증설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태양광 의무량 중 일부(연 100MW)에 대해서는 FIT와 같은 ‘장기 고정가격 매수제도’를 도입해 소규모 사업자 지원기반도 마련했다.


하지만 지난 1년간의 RPS 시행 결과, 태양광은 95.7%의 이행률을 보인 반면, 비태양광은 63.3%의 의무량에 그쳐 현실적인 보급여건과의 괴리로 의무이행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태양광은 RPS 설계시 태양광에 대한 적정한 투자 촉진을 위해 부과된 220MW의 별도 의무량을 달성했으나, 비태양광은 환경·입지규제 등으로 발전소 건설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저조한 의무 이행률을 보인 것이다.


이는 에너지원별·사업자규모별 여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해 발생한 것으로, 설치용이성 등 공급여건이 양호하고 산업화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태양광은 별 도의무량이 투자 제약요건으로 작용했고, 비태양광은 다양한 에너지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부족과 신재생에 대한 수용성 저하 등으로 공급확대가 곤란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2014~2015년까지 2년간에 걸쳐 300MW의 태양광 의무공급량을 추가해 태양광 보급목표를 당초 1.2GW에서 1.5GW로 늘림으로써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원활한 RPS 의무 이행기반을 마련코자 한 것이다.


태양광 의무공급량 확대

현재 태양광산업은 전 세계적인 공급과잉과 가격폭락으로 인한 태양광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로 국내 기업들도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태양광 공급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RPS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이 제한되어 있어 시장 확대 및 신재생 보급에 제약요인이 되어왔다. 


이에 산업부는 2년간 태양광 의무공급량을 우선 확대키로 했다. 2014~2015년 동안 각각 150MW를 추가 확대해 2012~2015년간 당초 보급목표인 1.2GW에서 1.5GW로 확대키로 한 것이다.

 

2015년 이후의 의무공급량은 2014~ 2015년 중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및 태양광발전 원가 등을 감안해 재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2016년 이후의 태양광 의무공급량은 연말에 수립되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연계해 추가로 검토될 계획이다.


에너지시설 주변 주민발전소 확산

대규모 송전선로 등 에너지 시설 건설시 현지 주민들의 수익 창출과 연계되지 않아 지역주민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에너지시설 건설부지 확보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이 신재생 발전소를 직접 건설할 경우 지원이 확대된다.


독일·덴마크 등은 신재생에너지 주민 발전소가 활성화되면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독일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52%를 주민발전소가 소유하고 있고, 덴마크 미델그룬덴 풍력(40MW) 발전소는 8,500명의 투자자가 지분의 50%를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송전선로 주변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REC 가중치를 우대해 해당 주민들의 수익창출 도모는 물론 국민 수용성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5년 이상의 일정기간 거주요건 등을 두어 실제 주민이 아닌 경우 혜택을 제한해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자본금이 30% 이상의 일정비중인 경우 적용될 방침이다.


12년간 고정수익을 보장하는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시 가점 부여, 융자자금 지원 등 추가지원도 검토된다. 신재생 시설 융자자금 지원대상에는 사업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추가하고, 대상지역을 송전선로 등 국가전력 기반시설 설치지역으로 제한한다.


태양광 소규모 사업자 지원 강화

공급의무자들의 대규모 사업자 선호로 소규모 사업자 소외 방지를 위해 일정규모는 에관공에 사업자 선정의뢰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사업자 선정시장에 사업자의 규모에 대한 제한 없이 참여가 가능해 소규모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 달성에는 애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판매사업자 선정시장을 소규모 위주로 개편키로 했다. REC 판매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발전사업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2년간 발전사와 고정가격으로 장기계약 체결이 가능한 판매사업자 선정 의뢰물량을 연간 100MW 이상에서 150MW 이상으로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자(100kW 미만)에 입찰 물량의 30%를 배정해 발전소 분할 등 악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이는 동일사업자가 250m 이내 인근지역에 설치한 용량의 합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현재 30kW 이하 발전소에 적용하는 가중치 우대대상(1.0→1.2)도 100kW 이하 소규모 발전소로 확대키로 했다.


태양광 대여사업 추진

지금까지는 각 가정에서 보조금을 받아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500만원 내외의 초기 자금이 소요되고 유지관리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담사업자가 태양광설비 설치에서 유지보수까지 모두 책임지고, 가정에서는 대여료만 지불하면 저렴한 가격에 정수기처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태양광 대여사업자가 도입된다.


그동안 정부의 설치보조지원 사업(그린홈 100만호)은 소비자의 초기투자 부담과 직접 시공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초래했었다.


설비 수명(20년)에 비해 보조금 지원사업의 A/S 기간(3~5년)이 짧아 기간 경과 이후 유지·보수에 애로가 있어 정부보조금 없는 태양광설비 대여사업이 추진되는 것이다.


산업부는 전문 대여업체를 선정해 태양광발전 설비를 가정에 대여하는 등 자가용 신재생설비를 확산키로 했다. 이를 통해 월 평균 550kWh 사용가정이 3kW 설비 설치시 월평균 285kWh 전력생산을 통해 전력사용 감소로 전기요금 월 14만원(17만원→3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제공서비스의 품질 보장을 위해 업체 선정시 참여자격을 인증제품 생산 제조업체 또는 동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으로 제한되며, 대여사업자는 대여료와 REP 판매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고, 발전사는 REP를 구매해 RPS 과징금 경감수단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자가용 설비이므로 사업용 설비에 발급되는 공급인증서(REC : Renewable Energy Certificate)와 구별되는 REP(Renewable Energy Point)를 발급하고, REP는 과징금 경감 또는 지난해 총전력생산량(의무량 산정시 기준)에서 제외된다.


비태양광 활성화 위한 REC 가중치 개선


현재 해상풍력, 조력, 연료전지 등에 가장 높은 REC 가중치(2.0)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경제성 부족으로 인한 비활성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태양광 REC 가중치의 합리적 개선안이 마련된다.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해상풍력과 조력의 경우, 초기 투자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 시행초기에 가중치를 높여 주는 변동형 REC 가중치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는 것이다.


연료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료전지 분야는 LNG 요금 인상분을 반기별로 REC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LNG 가격변동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연료비 연동형 REC 가중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바이오 중유 등 바이오·폐기물 분야 신규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원가분석을 통해 적정한 REC 가중치를 설정하는 한편, 의무이행이 상대적으로 용이해 쏠림현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 실적인정 상한선(의무공급량의 10%)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IGCC, 부생가스에 대해 의무공급량의 10%까지만 인정하고 있다.


기존 설비를 활용함에 따라 투자비용이 높지 않을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되, 거래·비용보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 대수력(5MW 초과), 방조제활용 조력, IGCC, 부생가스는 거래제한 대상임과 동시에 비용보전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다.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 유연성 강화

지난해 의무 공급량을 채우지 못해 올해로 연기한 물량과 올해 신규로 부과한 의무공급량을 합할 경우, 전체 의무공급량은 전년대비 70% 증가한 반면, 신재생 잠재 가능량은 크게 개선되지 않아 의무공급량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는 의무이행 연기량을 ‘차년도 우선 이행방식’에서 ‘3년이내 분할해 우선 이행’하는 방식으로 완화해 원활한 이행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연도별 의무이행비율, 공급인증서 가중치 검토주기(3년)가 정해져 있어 환경변화에 적기 대응이 곤란한 애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의무이행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미이행시 이행연기가 가능하나, 연기량을 차년도에 우선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 부담을 의무이행 유연성 확보를 통해 의무이행비율, 가중치 재검토 주기(3년)를 유지하되, 필요시 3년 이내에도 조정할 수 있는 단서를 신설해 이행연기량을 ‘차년도 우선 이행’에서 ‘향후 3년 이내에 분할해 우선 이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ESS 설치시 REC 가중치 우대

ESS와 연계해 풍력발전을 하는 경우, REC 가중치를 늘려서 신재생 품질수준을 개선하고 전력피크에 기여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출력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계통 수용성 증가를 위해서는 전력저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 보급이 필요하다.

 

신재생발전설비에 ESS 설치·운영시 REC 가중치 부여와 피크부하 기여도 제고를 위해 피크시간에 발전시 추가로 부여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풍력 등)에 ESS를 설치하면 REC 가중치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풍력발전에 시범실시한 후, 태양광 등 타 에너지원으로 확대 적용될 계획이다.


열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도입

열에너지는 풍부한 부존량에도 불구하고 지원정책이 미흡해 열에너지 공급을 위해 전력을 사용하는 전환손실이 발생하는 폐해가 있었다.


그간 전력공급이 가능한 태양광에 정부지원이 집중되면서 태양열이나 지열 같은 열에너지 산업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의견을 반영해, 1만㎡ 이상 신축 건축물은 열에너지의 일정 사용량을 신재생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신재생열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HO : Renewable Heat Obligation)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바이오연료 등을 적용 에너지원으로 하되, 원별 성장잠재력·균형성 등을 고려해 가중치를 설정하기로 했으며, 열에너지 생산량(toe)을 전력량으로 환산해 인증서(REP)를 발급해 의무량 달성 후 잉여 REP는 RPS 공급의무자에 판매할 수도 있다.


이번 조치로 신재생 열에너지의 보급 촉진은 물론, 열 생산을 위한 전력낭비도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규모 수용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권고

대규모 전력사용자들은 ‘원가대비 저렴한 전력가격’ 등으로 인해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유인이 부재하다는 지적에 따라, 전력 대규모 수요자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자가 사용비율을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산업부는 의무화제도 도입에 앞서 대규모 수용가를 대상으로 신재생설비 설치를 권고하고 이행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전력 다소비 사업장(계약전력 5,000kW 이상)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자가용설비 설치를 권고하고,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가 신재생 설비설치를 통해 감축시 실적을 추가로 인정하는 방안도 확대된다.


이를 이행할 경우 발전량에 대해 인증서(REP)를 발급하고, 자체사용 후 잉여 REP는 RPS 공급의무자에 판매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함께 전력사용량 감축도 유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의무비율 상향조정

현재 연면적 1,000㎡ 이상의 신축·증축·개축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해 총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의 설치 의무로 인해 2012년까지 600개 기관을 대상으로 2,400동의 신재생설비 설치계획이 수립된 바 있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상향 조정을 통해 공급의무비율 목표를 현재 2020년 20%에서 30%로 상향하고 연도별 비율도 단계별로 확대키로 했다.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규제개선

현재 입지·환경규제 강화로 사업 인허가에 어려움이 가중되어 대규모 발전이 가능한 풍력사업 추진이 곤란한 실정으로, 누적 설치용량(500MW)의 3배가 넘는 1,800MW(53개소)의 단지건설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환경부, 기재부, 산림청 등과 함께 환경영향평가 판단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 해수부 등 해상풍력 인허가 관련 부처와 정례협의를 통해 레이더 간섭 등 해상풍력사업 제한요인을 완화할 방침이다.

 

보급사업 개편

그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지역별 보급여건, 설치효과를 고려하기보다는 개별가구나 건물단위로 지원해 효율이 낮고, 지원금의 50% 이상이 태양광에 집중되는 것에 대해 앞으로는 지원대상, 에너지원간의 칸막이를 제거하고 시너지효과가 높은 융·복합 사업 중심으로 대체된다.


기존 보급사업은 Bottom-Up 형식으로 에너지원별(태양광·태양열·풍력 등), 지원대상별(주택·건물·지역 등) 칸막이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에너지효율과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 용이성에 따라 지원, 일부시설·에너지원에 국한되는 등 파급력·확산성이 저하됐다.


이에 개별가구·건물 단위 지원방식에서 탈피해 지역 커뮤니티 개념을 도입한 통합형 보급 사업으로 전환되며, 기본 보급사업은 에너지원별 자생력·경제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지원을 축소하고 대규모 융복합 사업으로 대체된다.


기존 초기 투자시 보조금 지원 방식에서 에너지 생산량에 비례해 사후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로 전환되며, 자가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한 잉여전력에 대해 REP를 발급받아 저소득층·에너지복지 단체 등에 기부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된다.


민간주도형 A/S 체제구축

지난 2010년 설치전문기업 신고기준 완화 등으로 약 9,000개의 전문기업이 난립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또한 보증기간 경과 후에도 무상 수리를 요구하는 등 설비설치 후 고장문제에 대해 소유자와 전문기업간 잦은 분쟁이 발생했었다.

 

산업부는 지난 2010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전문기업이 9,000여개로 크게 증가했으나, 시공능력과 A/S 역량이 부족한 기업들이 보급시장에 참여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자 부실시공업체 퇴출을 위해서 전문기업에 대해 3년마다 재신고하도록 신고요건을 강화하고, 제조업체의 보험·공제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제조·시공업체와 소비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 민간주도형 사후관리 체제를 구축해 전문기업에 대해 매 3년마다 재신고하도록 신고요건을 강화해 기업의 시공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제조상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유발할 경우에 대비, 신재생설비 제품인증시 보험·공제가입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선정 평가시 사후관리 실적, 소비자 만족도 등을 반영해 A/S 실적 우수업체를 우대하고, 신재생 설비의 무상 보증기간(3~5년) 이후 발생하는 A/S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관리공단 콜센터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가 설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기업이 유지관리 점검 매뉴얼을 제공하고 관련 교육도 실시키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는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이번 활성화방안은 시행 2년차를 맞는 RPS 제도의 이행력을 높이고 신재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신재생 분야의 대규모 신규투자를 창출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재생에너지 내수시장 창출·확대로 대규모 신규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태양광산업 투자 활성화(300MW 추가시 9,000억원)와 함께, 렌털시장 형성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출현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전력에 비해 소외되었던 태양열·지열 등 신재생 열분야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RHO 도입시 2020년까지 신재생 열분야의 매출액이 1조원 이상 규모로 성장하고, 공공기관 의무비율 확대시 2020년까지 2,700억원의 시장 창출이 기대된다.


또한 ESS 등 신기술과 연계해 신재생에너지 품질을 개선하는 한편, ESS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는 계기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비태양광 분야 가중치 개선, 신규 에너지원 발굴 등을 통해 원간 균형발전, 신재생 비중 확대가 기대되는 가운데, 해상풍력, 연료전지 등에 투자를 고려한 변동형 가중치 도입, 원별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며, RPS 이행률 제고 및 이익공유모델을 활용해 신재생 발전소 입지 갈등을 완화하고, 주민 수용성 강화로 보급확산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신재생 발전을 통해 전력수요를 감축, 전환손실(열→전력)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수급에 기여해 태양열, 지열 등 열에너지 활용시, 냉난방을 위한 전력수요도 절감 가능하며, ESS를 통해 피크시 전력공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시장창출, 보급확대, 전력수요 감소 등 기존의 정부와 공공기관 중심의 신재생 공급방식에서 탈피해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해 보급 확산효과를 극대화하고, 국가 전반의 에너지효율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송유종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는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중 하나”라면서, “이번 대책이 어려움에 처한 신재생 산업이 다시한번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OLAR TODAY 이 주 야 기자 (juyalee@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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