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주택용 태양광발전설비 대여사업 시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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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0.1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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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와 연계한 융합형 태양광 보급

 

이 민 선 기자


이번에 산업부에서 발표한 태양광 대여 사업은 월간 전력사용량 550kWh 초과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태양광설비 설치 및 대여를 실시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는 초기부담금 없이 매월 대여료와 절감된 전기요금을 지불(기존 전기요금의 80% 이하)하고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할 수 있으며, 대여사업자는 대여료와 REP(자가용 설비인 태양광 대여사업에 대해 사업용 설비에 발급되는 공급인증서) 판매로 수익, 설비 유지보수를 이행할 수 있다. 또한 REP를 구매한 공급의무자는 이를 RPS 의무이행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약 6MW(3kW/가구, 2,000가구)를 보급할 예정이며, 주택용 태양광발전량을 사업용 공급의무화제도에 활용해, 태양광 신규시장 창출과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여사업은 지난 9월 5일부터 16일까지 신청 접수를 진행했으며, 3kW를 기준으로 대여료 상한액은 월 10만1,036원, REP 단가는 128원/REP으로 책정됐다. 사업 선정은 대여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신재생에너지센터 내외부 전문가를 통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80점 이상인 기업 중 상위 5개 업체 이내로 선정한다. 평가기준은 재원조달 30점, 경영상태 10점, 설비대여료 30점, 사후관리 30점으로 배점이 되며, 진행절차는 소비자와 태양광 대여사업자 협의, 계약체결, 설비설치, 사용 전 점검, 대여료 납부, 설치 유지보수 순서로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올해 12월 16일로 완료된다.


소비자들의 초기비용 감소에 기여

태양광 대여사업은 이미 해외에서는 다양한 적용사례가 있다. 이 사업은 미국에서 최초로 시행했으며, 2011년부터 대여사업으로 설치된 태양광설비가 직접 구매설치한 태양광설비 용량을 초과한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2011년 대여로 설치된 태양광 비율이 70%를 육박하는 수준으로 가장 활발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활발히 대여사업을 진행 중인 미국에서도 월간 대여료로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어 우리나라와 같이 자가용 REC(우리나라의 REP)를 별도로 발급해 대여사업자의 투자금 회수에 활용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산업부에서 발표한 이번 대여사업의 핵심은 소비자들의 초기 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월평균 550kWh 사용 가구를 기준으로 대여사업 참여시 초기투자비 없이 전기요금 절감이 가능하며, 추가 비용과 관리부담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월 평균 3만8,000원, 연평균 45만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자부담 없이 연평균 20%의 전기요금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대여사업자의 경우, 가구당 783만원(3kW 기준) 초기투자 후 12년간 매년 180만원의 수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은 초기비용 부담 감소는 물론이고 설치 후 유지보수까지 다양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태양광 설비 수용성 제고, 컨설팅·유지·관리 등 서비스 산업 분야로의 시장 확대, 신규시장 수요창출로 국내 태양광 업계의 경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는 REP를 구매해 과징금 경감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RPS 이행률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이번 시범사업 추진 후 대상가구 확대를 통해 사업을 본격 확산시켜 나갈 계획으로, 산업부 송유종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융복합형 창조경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태양광 대여사업 Q&A

Q. 태양광대여 시범사업자 신청자격은?

A. 인증 모듈 제조업체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 전문기업이 포함된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한다. 대여사업에 노하우가 있는 기업이 인증 모듈 제조업체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 전문기업과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다. 인증 모듈 제조업체가 신재생에너지 설치 전문기업 신고를 완료한 경우 단독 신청도 가능하다. 인증 모듈 제조업체와 설치 전문기업 신고업체와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다.


Q. 월간 전력사용량 550kWh 판단기준은?

A. 최근 1년간(신청시점 직전의 월까지) 월 평균으로 판단하며, 신규주택(전력사용 실적 전무)의 경우 모두 신청 가능하다.


Q. 사전약정의 판단기준은?

A. 주택소유자와 해당 컨소시엄이 대여사업자 선정시 기한 내 사업을 추진한다는 사전계약 여부로 확인한다. 주택소유자의 인적사항, 설치장소, 월평균 전력사용량 등을 확인한다. 


Q. 사전 약정시 우대사항은?

A. 접수현황에 따라 유동적이나 사전약정 실적을 확인해 우선 배정을 검토한다.


Q. 주택여부 확인방법은?

A.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기재내역을 확인한다.


Q. 월간 대여료는?

A. 대여사업자별로 상이하나 월간 10만1,036원을 초과할 수 없다.


Q. 의무 사용(약정)기간 및 해지 시 위약사항은?

A. 12년 약정기간이며, 계약 기간 내 해지시 위약금 등이 발생(계약사항에 따라 상이함)할 수 있으며, 대여사업자와 계약시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Q. 주택 소유자 변경관련 사항은?

A. 변경된 주택소유자가 이 설비(태양광)에 대해 사용 의향이 있을 경우, 명의변경에 따른 계약으로 승계가 가능하다. 다만, 계속 사용을 원치 않을 경우 대여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Q. 대여사업자 선정 시기 및 결과 공지는?

A. 2013년 9월 중 사업자 모집공고와 사업자 평가를 거쳐 선정하고,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energy.or.kr)를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Q. 기존설비(보급사업/자가설치)의 대여전환이 가능한지?

A. 대여전환 불가하며, 신규설비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 목적을 고려할 때 사업자 선정일 이전에 설치한 설비(사용전 점검일로 확인 가능)는 대여사업 대상이 아니다.


Q.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에도 가능한지?

A.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상 주택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Q. 태양광 대여사업 참여 방법은?

A. 최근 1년간 월평균 전력 550kWh 이상의 사용 가정은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며, 대여사업자와 계약 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Q. 준공기준 판단 근거는?

A. 한전 또는 전기안전공사의 사용 전 점검필증 상의 점검연월일 기준이다.


Q. 배정된 사업물량의 80% 미준공시 후속조치는?

A. 대여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2년간 참여가 제한된다


Q. 설치확인 절차는?

A. 공사완료 후 전기사업법 제6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일반용 전기설비의 사용 전 점검 확인증으로 갈음한다.


Q. 12년 이후 설비 소유권 관련사항?

A. 잔존가치 범위 내에서 설비 인수 또는 무상양도 등의 방법이 있으나 대여사업자와 주택소유자간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Q. REP 발급 단위는?

A. 1kWh에 대해 1REP 발급(별도의 가중치 없음).


Q. REP 발급 및 거래 수수료는?

A. 시범사업에 한해 면제된다.


Q. REP 판매단가 및 판매기간은?

A. 12년간 1REP당 128원이다.


Q. REP 거래절차는?

A. 대여사업자는 REP 발급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체결 내용에 따라 대금청구를 하고, 거래대금 정산여부를 REP 통합운영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소유권 이전 처리된다.


Q. REP 발급기간 중 해당설비의 소비자가 해당 설비에 대한 판매, 양도양수가 가능한지?

A. 대여사업자와 소비자와의 상호 계약을 통해 대여사업자가 REP를 발급받기 때문에 제3자에게 양도양수 될 경우 대여사업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REP 및 발급관련 자세한 문의는 RPS사업실(TEL. 031-2604-861~8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OLAR TODAY 이 민 선 기자 (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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