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관공, RPS 별도 의무공급량 이행을 위한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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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2.1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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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투자안정화 통한 보급 확대 이바지

 

이 민 선 기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산업발전을 위해 RPS 제도가 2012년 본격 추진되면서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를 개정 및 제정해 기본적인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시행 2년차인 올해 한국수력원자력 등 13개 공급의무자들은 공급의무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13개 공급의무자들이 별도 의무공급량(태양광) 이행을 위해 자체적으로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한계가 있고 또한 소규모 발전사업들은 REC 가격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는 RPS 구조상 투자경제성 분석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공급의무자들은 사업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 지원 및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 공급인증서를 안정적으로 판매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2011년 하반기부터 판매사업자 선정제도를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대 기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의 공급인증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별도 의무공급량 이행을 위한 판매사업자 선정을 통해 공급의무자의 선정의뢰(연 2회)를 받고 공고·접수·평가 등을 통해 판매사업자를 선정해 배분한 후, 공급의무자와 발전소 간 공급인증서 거래 계약(12년간)을 체결토록 해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의 안정적인 투자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2013년도 하반기 판매사업자 선정은 공급의무자 13개사 중 8개사가 총 101MW 용량에 대해 선정을 의뢰해 온바 지난 9월 13일 공고돼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받고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판매사업자 선정평가위원회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10월 말 판매사업자의 선정 및 발표를 예정했다.


한편, RPS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스웨덴, 캐나다, 호주,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 이미 이 제도를 도입 및 운영하고 있다. RPS의 공급의무자는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 및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13개의 발전회사들로서 이들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은 2012년 2.0%에서 2022년에는 10%까지 의무비율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RPS는 발전사에 직접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함으로써 보급효과를 배양하고 더불어 조기산업화, 시장 확대 등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원가를 결정하게 됨으로써 경쟁유도 및 합리적인 가격설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관계자는 이번 RPS 제도 의무공급량 이행을 위한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에 대해 “태양광 산업의 활성화와 보급 확대를 위해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OLAR TODAY 이 민 선 기자 (Tel. 02-719-6931 / 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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