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 ‘주택용 태양광발전설비 대여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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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0.0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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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이아이비, 한화63시티, 전남도시가스 등 3개 컨소시엄

 

이번 사업은 기존의 정부보조금으로 주택용 태양광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과 별도로 대여사업자가 태양광설비 설치에서부터 유지보수까지 책임지는 태양광 대여사업으로, 대여사업 시행자는 지난 9월 4일 시범사업자 모집공고를 통해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재원조달 능력, 경영상태, 설비 대여료 적정성, 사후관리계획 등에 대해 전문가 평가를 거쳐 에스이아이비 컨소시엄, 한화63시티 컨소시엄, 전남도시가스 컨소시엄 등 3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선정된 컨소시엄은 소비자에게 대여기간(12년 이상) 동안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제공하기 위해 제조업체와 전문시공기업 간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월평균 550kWh 이상을 사용하는 가구 중 태양광 대여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가구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각 대여사업자별 대여조건을 확인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시범사업의 설치완료 기한을 2013년 12월 16일까지로 제한하고 있어 공사기간 등을 고려해 접수시점을 결정해야 한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정부 계획에 따라 선정된 대여사업자를 통해 태양광발전설비를 최대 2,000가구까지 시행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을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OLAR TODAY 편집국 (Tel. 02-719-6931 / 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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