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 2014년 태양광 대여사업 청사진 공개
  • SolarToday
  • 승인 2014.03.11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태양광 대여 의무사업자 소요량 총 6MW 확정

 


하 상 범 기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열린 2014년도 태양광 대여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는 태양광 기업체, 태양광발전 사업자 및 관계자들 100여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에너지관리공단 김영래 신재생에너지보급실장은 “이번 토론회가 2013년 태양광 대여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제도 시행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태양광 신규시장 창출과 보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에스에너지 김봉가 팀장,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서재홍 부장이 미국, 유럽, 일본 등의 태양광 대여사업 현황을 소개했으며,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실 김선택 과장이 올해 태양광 대여사업의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수익보존 위한 REP 가중치 적용,

참여자격 요건 완화 추진

태양광 대여사업은 소비자가 태양광설비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태양광 대여사업자로부터 태양광 설비를 빌려 쓸 수 있도록 하고, 대여사업자는 대여료와 REP(Renewable Energy Point) 판매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으로 작년 10월 시범사업이 진행됐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소비자의 초기투자비 부담을 경감하고, 정부보조금 의존형 보급체계에서 벗어나 민간중심의 설치·운영·관리를 통한 일관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시장경제에 의한 민간주도 보급방식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 월 평균 사용량 550kWh 주택 대상으로 단독주택 대상 0.82%에 해당하는 12만가구가 포함됐다.

 

김선택 과장은 “올해 태양광 대여사업은 지난해 시범사업 결과를 기초로 기술, 환경, 사회적 시장 수용성에 대한 장애제거, 개선사항 반영, 자본조달 등을 지원해 민간 주도의 사업으로 변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초기 지원단계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서, “지난해 시범보급사업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적용하고, 대여사업자 수익보존을 위한 REP 가중치 적용, 대여사업 대상 확보를 위한 참여자격 요건 완화 등을 추진했으며, 주택소유주에 대한 약정기간 내 주민세 면제, 건물소유주를 대상으로 한 약정기간 내 납부대여료의 법인세 감면, 대여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치물 보너스 감가상각제 등 세제혜택 추진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올해 태양광 대여사업은 향후 100% 민간 사업자에 의한 책임 있는 사업관리가 가능하도록 REP 가중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며, 다양한 형태의 대여사업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고, 태양열, 연료전지 등 타 열원에 대한 대여사업 적용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격적인 올해 태양광 대여사업 추진방향 발표에 앞서 지난해 태양광 대여사업 결과와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먼저 발표됐다.


월 평균 전력사용량 550kWh인 가구가 태양광 대여사업을 통해 3kW 설비를 설치했을 경우, 전기요금 절감액은 월간 약 3만8,000원, 연간 약 4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여료 상한금액 10만1,036원 미만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REP 고정단가는 12만8,000원이었다.


실제 태양광 대여사업을 시행한 결과 월 평균 사용량 550kWh 이상의 수요자 발굴이 매우 어려웠으며, 참여기준의 불합리성도 일부 지적됐다. 뿐만 아니라 공고에서 수요자 발굴과 설치에 걸리는 기간이 두 달에 불과해 사업기간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과장은 “REP 가중치 적용, 대여사업의 융자금 확대, 설치용량의 다양성 인정 및 잔여용량에 따른 REP 지급, 주택 이외 타 용도로 설치 가능하도록 각종 제도개선에 나설 예정이며, 앞서 언급된 문제점들을 개선해 올해 시행계획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350kWh 이상 주택, 소형상가,

월 평균 사용량 10kW 이하 건물도 포함

올해 태양광 대여사업자 신청대상은 인증모듈 제조업체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전문기업이 포함된 컨소시엄 형태가 될 예정이며, 설치장소는 주택의 경우 월평균 사용량 350kWh 이상 주택과 월평균 사용량 10kW 이하 소형상가, 소형건물 등으로 확대됐다.


사업완료 기한은 올해 12월 셋째 주 금요일까지이며, 약정 기간은 10년, 대여료 상한금액은 월 10만1,036원, REP 단가는 지난해와 동일한 12만8,000원이다. REP 가중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태양광 대여사업 의무사업자 소요수량은 총 6MW로 확정됐다.

태양광 대여사업자는 재원조달 능력, 경영상태 등을 고려해 계량 70점 비계량 30점을 채점해 평가한 후 선정하게 된다. 태양광 대여사업이 추진되는 주택 및 건축물은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설치장소, 소유주가 일치해야 한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 REP는 발급되지 않는다.


김 과장은 “태양광 대여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반드시 해당 건축물의 등기부등본과 설치장소, 소유주가 일치하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공고는 공고일로부터 10~15일까지 진행되며, 설치확인보고서, 설치대상목록, 등기부등본, 전기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계약은 대여사업자와 공급의무자 간 REP 거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성립되며, 계약조건은 정부가 제시한 고정가격으로 10년간의 발전량에 대해 거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태양광 대여사업자는 정상가동 설비 용량에 대해 매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REP 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REP는 월 단위로 발급될 예정이다.


<태양광 대여사업 Q&A> 

우리집 전기료, 태양광 대여사업으로 절감해요!


Q. 월간 전력사용량 350kWh 판단기준은?

A. 최근 1년간(신청시점 직전의 월까지) 월평균으로 판단하며, 신규주택(전력사용 실적 전무)의 경우 모두 신청 가능하다.


Q. 주택 및 건물 여부 확인방법은? 

A.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기재내역 확인을 통해 파악하게 된다.


Q. 월간 대여료 상한선은? 

A. 대여사업자별 상이하나 월간 10만1,036원을 초과할 수 없다.


Q. 의무 사용(약정)기간 및 해지시 위약사항이 있다면? 

A. 10년 약정기간이며, 계약 기간 내 해지시 위약금 등이 발생(계약사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대여사업자와 계약시 충분히 설치제공자에게 설명해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Q. 주택소유자 변경관련 사항?  

A. 변경된 주택소유자가 동 설비(태양광)에 대해 사용의향이 있을 경우, 명의변경에 따른 계약으로 승계가 가능하다. 다만, 계속 사용을 원치 않을 경우 대여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Q. 준공기준 판단 근거는?

A. 한전 또는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점검필증 상의 점검연월일 기준이다.


Q. 기존설비(보급사업/자가설치)의 대여전환이 가능한지?

A. 대여전환 불가하며, 신규설비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동 사업 목적을 고려할 때 사업자 선정일 이전에 설치한 설비(사용 전 점검일로 확인 가능)는 대여사업 대상이 아니다.


Q.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에도 가능한가? 

A.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상 주택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단, 입주자의 동의 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는 입주자 대표로 한다.


Q. 태양광 대여 사업 참여 방법은? 

A. 가정 및 건물(장소제공자) 소유주가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며, 대여사업자와 계약 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Q. 약정 기간인 10년 이후 설비 소유권 관련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A. 잔존가치 범위 내에서 설비 인수 또는 무상양도 등의 방법이 있으나 대여사업자와 주택소유자간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사업운영 관련 문의처

신재생에너지보급실

(031-2604-114, 671, 675. 676)


 SOLAR TODAY 하 상 범 기자 (st@infothe.com)


<저작권자 : 솔라투데이 (http://www.solartodaymag.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