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RPS 태양광발전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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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5.2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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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6만2,000kW 규모,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올라

 

김 미 선 기자


지난 3월 31일 2014년도 태양광발전 별도 의무공급량 이행을 위한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 공고가 발표됐다. 이번 공고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30호)’ 및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3-4호)’에 의거한 것으로, 올해 공고 물량은 가중치 1.0을 적용한 설비용량 기준으로 16만2,000kW에 달한다. 이는 전년 물량인 6만1,000kW 대비 3배 가까이 상승한 수준이다.


이번 의뢰 용량 중 가장 많은 공급의무자는 한국서부발전으로 그 물량은 36,000kW이며, 전년 물량인 1만6,000kW보다 2만kW가 올랐다. 전년에 의뢰 물량이 없었던 한국수력원자력은 올해에는 3만kW의 물량을 기록해 그 뒤를 이었으며, 한국남동발전과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은 모두 2만4,000kW 규모를 기록했다. 또, 이번 REC 상한 가격은 20만2,000원/REC며, 제주지역만 예외적으로 14만6,000원/REC다. 이는 전년의 22만7,000/REC(제주지역은 15만원/REC)보다 소폭 하락한 수준이다.


한편, 이번 공고에 참여 가능한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는 2014년 4월 18일 이전까지 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해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득해야 하며, 서류 접수 기간은 4월 14일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다. 


선정 결과는 5월 2일에 발표될 예정으로, 선정된 업체는 결과 발표 후 1개월 이내에 인증서 구매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접속해 ‘설비보급관리 전자민원’ → ‘RPS 제도’ → ‘선정등록’ 메뉴를 클릭해 접수하면 된다. 


 

About ‘RPS’ 태양광발전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 관련 Q&A

 

매년 3월 및 9월에 공고, 4월과 10월 판매자 선정 참여 가능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란?

REC는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단위로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MWh 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해 부여하는 단위다. 한 예로, 건축물을 활용한 100kW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면 약 197REC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연간 예상 REC

=연간 예상발전량(MWh)×가중치

=설비용량(kW)×일평균 발전시간(h/d)×연일수(d/y)×가중치÷1,000

=100×3.6×365×1.5÷1,000=약 197REC

* 실제 REC는 실제 발전량에 따라 차이가 있음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에 대한 판매사업자 선정이 상시 있나?

RPS 운영 규칙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선정 의뢰를 신청할 경우에 한해 매년 3월 및 9월경에 선정 공고가 있으며, 매년 4월 및 10월 두 번에 걸쳐 판매사업자 선정 참여가 가능하다.

 

판매사업자로 선정되면 12년 동안 가중치, 판매단가 등의 변경이 가능한가? 또, 차후에도 고시가 바뀌어 가중치가 변경되면 적용 혹은 소급돼 발급되는지?

RPS 운영 규칙 등 관련 규정에 의해 12년 이상으로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계약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시가 바뀌어도 변경이 되지 않는다.

 

준공된 발전소의 경우 판매사업자에 선정되지 않았다면 현물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가?

판매사업자 선정에 제외되더라도 RPS 대상 설비 확인 후 공급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며, 현물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판매가격이 높을 경우 공급의무자가 의뢰한 물량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나?

의뢰 용량만큼 선정해 배분하기 때문에 이미 의뢰한 물량을 축소하지는 않는다.


설비내역서상의 모듈과 인버터를 변경할 경우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

동일 제조사의 동등 이상 모델로 변경 또는 제조회사 부도 등의 사유일 경우 신재생에너지센터로 관련 증빙자료를 공문으로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 전에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RPS 사업을 통해 얻는 수입은 어떻게 되는 건가? 계통한계가격(SMP)과 공급인증서 가격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해 받는 건가?

RPS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입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한국전력공사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와 전력판매계약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판매해 수입을 얻는 것이며, 또 하나는 태양광발전량에 대해 공급인증서를 발급받고 공급의무자와의 거래를 통해 수입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전력판매수익과 공급인증서판매수입 두 가지 다 받을 수 있다.

※ 발전소 수익=전력매매 수익 + 공급인증서 매매 수익


발전소의 예상수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발전소 수익 = ① 전력매매 수익 + ② 공급인증서매매 수익

① 연간 전력매매 예상 수익=설비용량(kW)×일평균 발전시간(3.6시간)×연일수(365일)×계통한계가격(원/kWh)

② 연간 REC 매매 예상수익=설비용량(kW)×일평균 발전시간(3.6시간)×연일수(365일)×가중치×REC판매가격(원/REC)÷1,000

※ 상기 산식은 예상 수익을 구하는 계산식이므로, 실제 발전량에 따라 수익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


공급인증서 판매가격(REC)을 kWh 가격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나?

REC 판매가격이 12만9,000원/REC인 경우 가중치별로 kWh 가격으로 환산해 보면, ▲ 가중치가 1.5인 경우 193.5원/kWh ▲ 가중치가 1.2인 경우 154.8원/kWh ▲ 가중치가 1.0인 경우 129원/kWh ▲ 가중치가 0.7인 경우 116.1원/kWh로 산출된다. 이 가격에 예상발전량(kWh)를 곱하면 예상 수익을 계산할 수 있다.

※ kWh 환산가격=판매가격(원/REC)×가중치÷1,000

※ REC 예상 판매 수익=kWh 환산가격×예상 발전량


가중치가 1.5라면 인증서 가격을 1.5배 더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가?

공급인증서는 실제 전력공급량에 가중치를 곱한 값으로 발급된다. 예를 들어, 5개 지목의 경우에는 전력공급량에 70%의 공급인증서가 발급되고, 건축물을 활용한 설비의 경우는 전력공급량의 150%가 발급 된다. 공급인증서의 발급량이 1.5배가 되는 것이지 가격에 1.5배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위 예에서 두 개의 REC가 동일한 단가로 매매를 한다면, 건축물의 경우 발급량이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총 수입에서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의 공급인증서 가격은 어떻게 되나?

2011년도 하반기 선정된 업체의 평균 가격은 21만9,977원/REC였으며, 2012년 상반기에는 15만6,634원/REC, 하반기에는 15만8,660원/REC였다. 또, 2013년 상반기에는 13만6,095원/REC, 하반기에는 12만8,539원/REC였다.

REC 가격은 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판매자-구매자)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SOLAR TODAY 김 미 선 기자 (Tel. 02-719-6931 / 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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