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제도 개선 위한 정책연구과제 결과 발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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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8.2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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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제도 개선 위한 정책연구과제 결과 발표회 개최

“2015년 신재생에너지 가중치 달라지고 다변화된다!”

 

김 미 선 기자

 

이번 행사는 지난 6월초 산업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산업 육성을 위해 개최한 민·관·학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규제·정책 간담회’에서 논의했던 문제들 중 RPS 개선사항들을 관련 연구기관들에 연구용역을 맡기고 그 후속 연구 결과물들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남기웅 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3년 주기로 개정되는 RPS 가중치 변경안이 2015년부터 시행 적용되는 것에 대비해, 그동안 RPS 가중치 개정방안 및 신재생에너지 주민발전소 가중치 우대방안, ESS 부가설치형 RPS 가중치 신설방안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해 왔다”면서,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반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결과에 대해 다소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연구진들이 다양한 에너지원과 산업화 연관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만큼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이 자리에 나온 업계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면밀히 검토해 최종 결과를 이번 달 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연구 결과 발표는 한국전기연구원 이창호 센터장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개정방안’부터 시작해,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철용 박사의 ‘신재생에너지 주민발전소 추진방안’,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김병삼 치프컨설턴트의 ‘ESS 부가가치형 RPS 가중치 산정에 관한 연구’, 에너지관리공단 RPS사업실 한영배 실장의 ‘가중치 판단기준 개선방안’ 순으로 이어졌다.

 

태양광 RPS, 지목 구분 없앤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개정방안에 대해 발표한 전기연구원 이창호 센터장은 태양광의 경우, 지목 구분을 폐지해 설치유형 및 기준을 단순화하고 규모별 가중치 및 규모 내 복합 가중치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지목에 따른 획일적 기준을 재검토함으로써 가용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함과 동시에 대규모 발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RPS 가중치가 5대 지목과 23대 지목, 수상 태양광을 포함한 건축물 활용 등 세 개 부문에 따라 달라지고, 또 23개 지목도 100kW 이상과 100kW 이하로 구분돼 각기 다르게 적용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목 구분을 없애고 일반부지와 건축물 활용, 수상 등 크게 세 부문으로 구분해, 수상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은 규모에 따라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로 구분하도록 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규모의 기준을 어디까지로 하느냐’로, 그 기준에 따라 태양광 가중치 개정안은 1안과 2안으로 나뉘어져 각각 부여되는 가중치도 달라진다.

개정 1안의 경우 기술 경제성 측면에서 고려했을 때 100kW에서 1MW까지는 설치 단가상 특별히 두드러지는 증가 요인이 없고, 그 이후인 1MW부터는 단가가 크게 차이가 나게 된다는 판단 하에 100kW까지는 소규모, 100kW 초과부터 1MW 이하까지는 중규모, 1MW 초과일 경우 대규모로 정의했다.


1안에 따르면, 일반부지일 경우 소규모와 중규모, 대규모는 각각 1.2, 1.0, 0.7의 가중치가 부여되고, 건축물을 활용하는 발전소일 경우에는 중규모까지 1.5, 그 이상의 규모에서는 1.0, 그리고 수상 태양광은 규모 관계없이 1.5를 부여하도록 했다.


반면, 2안은 인허가 측면을 고려했을 경우로, 여기에서는 중규모의 범위를 3MW까지로 보고, 3MW가 초과될 경우 대규모로 정의했다. 더욱이 2안의 경우에는 일반부지 대규모 발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복합 가중치도 적용한다. 일반부지일 경우 소규모는 1.2, 중규모는 (1.2)+1.0, 대규모일 경우 (1.2+1.0)+0.7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건축물을 활용한 발전소일 경우에는 중규모까지는 1.5, 대규모는 (1.5)+1.0, 그리고 수상 태양광의 경우에는 1안과 마찬가지로 1.5로 동일하게 부여한다. 따라서 2안에 따라 가중치가 부여될 경우 일반부지 50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는 소규모 범위인 100kW까지는 1.2, 나머지 400kW는 중규모 범위의 가중치가 부여돼, (100kW×1.2)+(400kW×1.0)으로 계산된다.


한편, 이창호 센터장은 태양광 RPS 가중치 개정안 외에도 RPS 신규 가중치와 변동형 REC 가중치도 강조했다. 신규 가중치는 내년부터 RPS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조류발전 및 지열발전에 부여되는 가중치다. 이들 발전설비의 경우 기술이 상용화 전 단계 수준인 데다, 사업의 장기 추진에 따른 경제성 확보 등 지속가능한 이행 여건을 구축해야 하므로 선행적 가중치 2.0을 부여하도록 제안했다.


또한, 변동형 가중치는 해상풍력 및 조력발전, 지열발전과 같이 장기 투자를 유발하는 대규모 발전설비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가중치로, 이 역시 두 가지 안이 제시됐다. 첫 번째 안은 시간에 따라 단계별로 가중치가 달라지는 변동형 가중치며, 두 번째 안은 고정형과 변동형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이와 관련해 이창호 센터장은 “해상풍력 및 조력발전, 지열발전의 경우 초기 투자비용이 높은 만큼 초기에 높은 가중치를 줄 수 있도록 변동형 REC 가중치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PS 가중치 우대되는 주민발전소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철용 박사는 ‘신재생에너지 주민발전소 추진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주민발전소 추진방안 및 이와 관련한 RPS 가중치를 소개했다.

신재생에너지 주민발전소는 신재생 사업에 이익 공유 체계를 도입해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소득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이다. 국내의 경우 발전사업자 및 금융기관,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한 발전사업이 일반적이었지만,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주민의식을 갖고 수익성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 주민발전소가 새롭게 제시되고 있다.


이철용 박사는 “독일은 주민발전소가 성공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독일에 건설된 발전소 중 절반 정도가 이 같은 주민 참여형 발전소로 진행되고 있는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이 매우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주민발전소 활성화를 위해 1~2년간 시범사업을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일반사업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민발전소는 대규모 송전선로 등 에너지 시설 건설시 현지 주민들의 낮은 수용성으로 인한 입지 제약의 해소 방안으로 대두됐으며, 국내에서는 올해 4월에 이미 주민 참여형 사업의 가중치 우대조항 신설이 완료돼 주민 참여형 사업의 가중치 별도 부여 및 조건이 명기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주민발전소는 송전선로 양측 최외선으로부터 각각 1km 이내 범위의 지역에서 사업부지가 속한 시군구에 5년 이상 거주한 주민에 한해 사업이 가능하며, 참여인원은 최소 10인 이상이 돼야 한다.


주민만 참여할 경우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송주법상 보상주체 및 RPS 공급의무자가 주민과 함께 참여해야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주민 참여비율이 30%일 경우 가중치를 20% 우대하도록 했다. 또한, 주민발전소는 우선 태양광사업에 시범 실시 후 바이오 등 타 에너지원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ESS 보급 기반 구축 위해 RPS 가중치 우대 필요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김병삼 치프컨설턴트는 ‘ESS 부가가치형 RPS 가중치 산정에 관한 연구’ 발표를 통해 ESS의 가중치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연구한 결과를 소개했다. 그는 “이번 연구의 최종 목표는 신재생에너지발전소 ESS 보급 기반 구축을 위해, ESS 설비 설치에 따른 RPS 가중치 우대수준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한국능률협회컨설팅과 기초전력연구원이 함께 지난 11월부터 3단계를 거쳐 ESS 부가가치형 RPS 가중치 산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과거 3년간 수요실적을 통해 계절별 계통부하 패턴을 분석하고, REC 가중치 부여시점인 피크시간대를 확립했으며, 경부하시 발전량이 많아 전력저장이 용이하고 방전시 피크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풍력발전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가중치 분석을 수행했다. 그리고 풍력발전 패턴을 분석해 풍력발전에 ESS 적용시 새 가중치를 산정하고, LCA(Life Cycle Analysis) 데이터 검증을 통해 가중치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김병삼 치프컨설턴트는 “연구 결과, 기술개발에 따른 단가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과거 FIT 제도에서 태양광 및 풍력, 연료전지에 적용했던 것과 같이, ESS에도 연도별 가중치 타깃(Target)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각각의 가중치를 5.0/4.5/4.0으로 부여하는 1안과 5.5/5.0/4.5로 부여하는 2안을 제시했다.

 

가중치 높이기 위한 ‘꼼수’ 막는다!

에너지관리공단 RPS사업실 한영배 실장은 ‘가중치 판단기준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그동안 소규모 형태로 발전소를 분할 건설함으로써 높은 가중치를 받아온 일부 몇몇 발전사업자의 꼼수를 근절시키겠다는 의도를 보여줬다.

그는 “RPS 제도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초기 시장의 문제들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면서, “RPS 제도의 시행착오를 보완하고 건전한 신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기 위해 이번 RPS 개선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발전소 분할 문제의 경우 일반부지에 설치된 발전소를 대상으로 연접거리 250m 이내 동일사업자의 발전소 총 용량으로 가중치를 결정할 방침이다. 여기서 동일사업자란 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가 동일한 사업자를 말하며, 연접거리는 발전소 설치 장소의 경계에서 최단 직선거리로 판단한다. 이 연접거리 내 동일사업자의 경우에는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거나 혹은 발전소 분할 방지 확약서 징구 등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며, 이와 동시에 분양형 태양광발전소 방지 대책도 검토 중이다.


한 실장은 “RPS 시장 초기에는 분할적 발전소 건립이 허용됐지만, 토지의 효율적 사용 및 국민 부담 가중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반드시 보완이 필요하므로, 연접거리 250m 내 동일사업자의 경우 가중치 합산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 시설물을 활용해 발전소를 건설하는 경우 우대 가중치를 받기 위한 부실 건축물 난립도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기존 시설물의 범위를 법령으로 명확히 정함으로써 이 같은 문제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발전사업 허가일’ 기준으로 건축물이 승인돼 있는 경우에만 기존 시설물로 판단하며, 버섯 재배사와 같이 건물 용도가 식물관련 시설일 경우에는 1년이라는 일정 사용기간 경과 후 발전사업 허가시 건축물 가중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기준 개선안은 태양광발전소 공사시간을 고려해 2015년 1월 이후에 적용될 예정이며, 고시 시행 이후에는 설비확인 접수 분부터 적용하되, 설비확인이 완료된 발전소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불가할 예정이다.


 

<Focus & Opinion>


‘REC 하한가’ 및 ‘과징금 조정’ 등

태양광 민·관·연 관련업계 목소리 청취


이날 행사에서는 발표가 끝난 후 신재생에너지 업계를 대표하는 패널들과 발표자들이 토론회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그중 신재생에너지 업계를 대표해 패널로 나선 GS EPS의 이재덕 상무를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협회 대표로 나온 한국태양광산업협회 국자중 상근부회장과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박창형 상근부회장, 관련 연구단체를 대표해 패널로 나선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이상훈 소장, 그리고 정부를 대표해 자리에 함께한 산업자원부 주현수 사무관의 의견을 정리해 봤다. 


“RPS와 CO2 배출권 간 상호 의무이행 인정해야”

GS EPS 이재덕 상무는 “요즘은 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사업하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이라면서,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많은 발전소가 적자였으며, 내년에는 대다수의 발전소가 투자비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을 정도”라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이 같은 발전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RPS 제도의 유연성 측면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산화탄소 배출권 제도와 현재 진행 중인 RPS 제도를 상호 인정하는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이산화탄소를 절감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RPS 제도와 이산화탄소 배출권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내년에 이산화탄소 배출권 제도가 시행되면 발전사업자의 경우 RPS 제도와 이산화탄소 배출권 규제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만큼 두 제도 간 상호의무 이행에 대해서 인정하는 제도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이 상무는 과징금 제도에 대해서도 고려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사업자의 고의성 및 의무이행의 가능 여부, 발전사업자의 수익성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토록 해야 한다”면서, “현실적으로 발전사업자가 자기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지금의 과징금 수준 자체가 발전사업자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인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C 하한가 설정 및 폐염전 등 활용시 1.0 가중치 부여해야”

한국태양광산업협회 국자중 상근부회장이 제안한 의견은 크게 두 가지다. REC 하한가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과 폐염전 및 폐도로, 폐광산, 폐철도 등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1.0의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국자중 상근부회장은 “국내 태양광 업계는 향후 REC가 100원 이하로 떨어져 수익성 하락으로 금융권들이 PF에 적극 참여하지 않을 것을 우려한다”면서, “제도를 시행하는 관계 당국도 많은 어려움을 느끼겠지만, 이 같은 태양광 업계의 입장을 고려해 REC 하한가를 설정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에 따르면, 폐도로 및 폐광산, 폐염전 등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가중치가 0.7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이 경우에는 적어도 1.0의 가중치를 부여해야 관련 업계의 숨통도 트이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박창형 상근부회장도 같은 의견을 보였다. 그는 “이번에 발표된 RPS 개정안 중 2안을 따르되, 폐염전 및 폐광산 등을 태양광발전소로 활용할 경우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은 물론 국가 전력수급에도 도움이 된다는 측면을 고려해, 가중치를 0.7보다는 1.0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5대 지목 내 발전소 대폭 증가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이상훈 소장은 첫 번째 발표자였던 전기연구원 이창호 센터장의 발표 내용에 공감하면서 우려감도 동시에 나타냈다.

그는 “신규 가중치 및 변동형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내용에는 매우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지목 구분이 없어진다면, 개정 2안을 따를 경우 기존 5대 지목이었던 곳에서도 중규모인 3MW 규모까지는 가중치가 1.0이기 때문에 5대 지목 내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기본적으로는 개정 1안을 가지고 가되, 변전 용량이 확보되지 않아 농촌지역에서의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위축되고 있는 점을 먼저 해결하며, 5대 지목에 대한 규제 속도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폐광산 및 폐염전 등의 가중치는 기존 안에서도 완화돼야 한다고 했던 부분인데, 개정 1안을 고집할 경우 기존에 비해서 전혀 나아지는 부분이 없다”면서, “부지 면적 중심으로 RPS 가중치를 변경한다 해도 폐광산이나 폐염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예외적인 기준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RPS 제도 본연의 취지 찾겠다”

산업통상자원부 주현수 사무관은 “관련업계를 대표한 토론자 및 발표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수렴해서 하반기에 관련 고시를 개정 예정 중”이라면서, “오늘 질의하지 못했던 내용들은 해당 연구기관을 통해 의견을 개진해 주면 그 부분들도 충분히 반영해 향후 고시를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발표 내용과 관련해 정부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접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첫째로 RPS 목적 자체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인 만큼 국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기반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접근할 계획이며, 두 번째는 RPS 의무발전사업자들의 경우 이행 여건이 부족하다는 사실에 감안해 의무 이행률을 조정하고, 그에 따른 신규에너지 확보를 함께 수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세 번째로 그는 RPS 제도 자체가 예상과 달리, 오용 및 악용되는 사례들이 있기에 이런 측면에서 제도 개선을 통해 악용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경쟁을 통해 충분한 에너지원을 확보하겠다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OLAR TODAY 김 미 선 기자 (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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