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국내 태양광 대여시장 ‘활짝’
  • SolarToday
  • 승인 2014.09.03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태양광 대여시장 ‘활짝’

정부·업계·소비자 함께 웃는 방법 찾아야

 

김 미 선 기자

 

B2C 태양광시장 ‘활짝’

 

 수십년 전까지만 해도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할 것이라고 그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

 

그런데 대규모 발전소에서만이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 및 유럽 등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태양광 대여사업은 미국의 경우 가정용 태양광시장을 주도해 가고 있다고 할 정도로 최근 더욱 핫한 아이템이 되고 있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정수기 대여사업처럼 태양광 설비를 구매하지 않고 빌려 쓰기 때문에 제3자가 소유권을 가졌다는 의미에서 TPO(Third Party Ownership)라고도 하는데, 미국의 경우 이러한 TPO 시장이 급속히 증가해 애리조나 및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10개 이상의 주에서 TPO가 확대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국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최근 정부 주도에 의해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태양광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마치고 올해부터 본격 시동 중인 미니 태양광발전설비 지원사업과 태양광 대여사업 때문이다.

 

이 두 사업 모두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B2C 태양광 사업이라는 점은 같지만, 미니 태양광의 경우 구매 및 설치비용 일부를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데 반해, 태양광 대여사업은 정부 보조금 없이 대여사업자가 태양광 설비 설치에서부터 유지보수까지 책임을 지는 대신 소비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매달 대여료를 받는 민간사업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국내의 경우 지난해 9월 모집공고를 통해 시범사업자를 모집하고 이후 12월까지 설치 완료하는 태양광 대여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6월 최종 사업자 컨소시엄을 선정해 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3년 태양광 대여 시범사업 시작

지난해 8월,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주택용 태양광 대여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에관공) 김선택 과장은 “정부 보조금을 축소하기 위해 태양광 대여사업을 시행하게 됐으며, 향후 이 사업모델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태양광을 아이템으로 한 순수 민간사업을 통해 태양광이 한층 대중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에관공은 같은 해 10월 태양광 대여사업자를 선정한 후 12월 중순까지 약 두 달 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시범사업은 월평균 전력소비량이 550kWh가 넘는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000가구(6MW) 설치를 목표로 진행됐으며, 시범사업자로는 에스에너지가 중심이 된 에스이아이비 컨소시엄과 에스디엔을 주축으로 한 전남도시가스 컨소시엄, 그리고 한화63시티가 중심이 된 한화63시티 컨소시엄 등 총 세 개의 대여사업자가 선정됐다.


모든 컨소시엄이 시범사업 기간 동안 고객 유치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참여 가구수만 따지고 본다면, 태양광 대여사업은 실패한 사업이 아니냐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다. 당초에 관공이 예상한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인 단 60가구만이 사업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참여자격 기준을 평균 550kW 전력사용 가구로 높게 책정했기 때문에 대여사업자가 참여가구를 모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입을 모았다. 국내의 경우 그 정도로 전력을 소비하는 가구는 많지 않은 까닭이다. 실제로 한 대여사업자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한국전력공사 발표 기준 월평균 500kW 이상의 전력소비 가구는 전체 중 1%대에 불과했다.


따라서 시범사업 이후 참여가구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에관공도 지난 2월 ‘2014년도 태양광 대여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언급된 관련 업계들의 의견 및 미국, 유럽연합, 호주 등 태양광 대여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있는 국외 우수사례를 반영해, 2014년 본 사업을 위한 국내 태양광 대여사업의 내용을 개정했다.


이에 대해 에관공 김선택 과장은 “비록 적은 가구가 참여했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국내시장에 가장 최적화된 방법을 찾을 수 있었던 점은 큰 결실”이라고 밝혔다.


2014년, 태양광 대여사업 본격 시동

김선택 과장은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에 참여한 컨소시엄들의 의견 등을 수렴해 제도 개선사항을 마련했으며, 최대한 소비자를 보호하면서도 사업자들의 수익성까지 고려해 2014년 태양광 대여사업 본 사업의 기틀을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그의 말처럼 올해 태양광 대여사업 본사업은 대여사업자 컨소시엄 수에서부터 대여기간, 참여자격(전력사용량 기준), REP 등의 측면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사업 규모는 주택용 태양광발전설비 용량인 3kW 기준으로 2,000가구, 즉 6MW 규모인 것은 동일하지만, 시범사업의 실패 요인으로 꼽힌 대여사업 참여 자격조건인 평균 전력사용량을 월평균 550kWh에서 350kWh 전력사용 가구로 낮춤으로써 시장성은 한층 높였다. 참여 가능한 가구수가 대폭 확대된 만큼 대여사업 컨소시엄 수도 늘려, 올해 본 사업은 에스이아이비 컨소시엄, LG전자 컨소시엄, 한빛이디에스 컨소시엄, 쏠라이앤에스 컨소시엄, 한화큐셀코리아 컨소시엄 등 5개의 컨소시엄이 참여한다.


소비자들의 대여료 부담을 줄여 대여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월 대여료도 낮췄다. 시범사업의 경우 계약 후 12년 동안 월 10만1,036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태양광 설비를 대여하는 조건이었지만, 본 사업은 기본 7년에서 연장 최대 8년으로 소비자가 원할 경우 총 15년 동안 설비를 대여할 수 있으며, 대여료 상한금액도 기본 7년 동안에는 7만원, 연장 기간에는 그 절반 가격인 3만5,000원까지 상한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소비자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대여사업자들도 수익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보니 당초 예상보다 본 사업 시행이 늦어지기도 했다”면서, “대여사업에 있어 기업들의 동력이 되는 부분은 대여료와 REP인데,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대여료는 7만원에 상한선을 맞추는 대신 기업들의 대여사업을 독려하기 위해 REP 금액을 128원에서 216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대여사업자들의 수익성도 충분하도록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여사업, 이게 최선입니까?”

사업자 선정 후 올해 태양광 대여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지 한 달이 채 되기 전인데도, 인터뷰에 응한 대부분의 업체들은 소비자들의 반응이 놀라울 정도라고 말했다.


정부 보조금 사업인 주택지원사업(그린홈100만호사업)을 신청했으나, 자격미달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신청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한 대여사업자의 경우 이르면 8월 내 사업 목표치를 달성할지도 모르겠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하지만 이처럼 목표치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결과만으로, 이번 태양광 대여사업 모델이 최선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섣부른 듯하다. 시범사업 후 개정된 본 사업 모델이 오히려 향후 이 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소들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 사업을 정수기 대여사업과 같은 소비자와 사업자가 중심이 되는 민간사업으로 표명했으면서, 왜 대여사업자수를 제한하고 대여사업자별로 목표치를 세우며, 목표치 미달시에는 2년 동안 대여사업을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등 끊임없이 관여하느냐”고 되묻는다.


즉, 태양광 대여사업 자체는 정부 보조금 한푼 들지 않는민간사업인데도, 공단 측에서는 이를 보급사업의 변형된 모델로 생각해 계속 관리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에관공 측에서는 아직 태양광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데다, 대여사업 자체가 새로운 사업모델인 만큼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시장 초기에만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설명만으로는 관련 업계의 불만이 해소되지는 못할 듯하다.


대여사업자의 수익성은?

이번 대여사업에 있어 관련 업계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 대여사업자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표면적으로는 시범사업 대비 REP 단가도 기존 128원에서 216원으로 늘었지만, REP를 받을 수 있는 대여사업 계약 기간이 기존 12년에서 7년으로 줄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수익성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REP는 태양광이 아닌 비태양광 분야의 REC로 진행하기 때문에 충분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해한다. 하지만 현재 RPS 의무이행 발전사업자의 경우 태양광 의무이행량은 거의 다 채우는데 반해, 비태양광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지 않나. 더욱이 REC는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REP만 제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에관공 측은 “본사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RPS 의무이행 발전사업자들로부터 REP 구매 의향을 물어보고 나온 게 그 정도 수준”이라며, “10월초에 중간 정산을 하면서 필요할 경우 다시 REP 구매 의향을 물어보고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여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대여료 상한금액을 기존 10만원선에서 7만원으로 낮춘 것까지는 감안하더라도, 공단이 나서서 컨소시엄 간 경쟁을 부추기며 대여료를 더욱 낮추도록 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보면 대여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이 수익성 문제로 이후에는 더 이상 대여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우려도 있다는 의견이다.


이 경우 남은 기간 동안의 A/S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기부체납을 업체에 강요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단 측은 기본 약정기간이 끝나면 소비자에게 아예 대여설비를 기부체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기부체납을 하게 되면 이후 A/S 및 유지관리 비용은 소비자가 책임져야 하며, 이 비용도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태양광 모듈은 20년 정도 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인버터는 기본적으로 5년마다 교체해야 하므로 결국 엔지니어 출장비와 인버터 비용 등을 합하면 유지관리 비용으로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100만원도 훌쩍 넘는다.


업체 관계자는 “결국 업체는 기본 약정기간인 7년 동안 인버터만 한번 무상으로 교체해주고 대여료와 REP만 챙기고 나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소비자를 이처럼 애매모호한 상황에 소비자를 처하게 하면 되겠냐”면서, “설치 후 15년이 지나 태양광발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태양광 설비는 소비자에 있어 흉물로 전락할 수도 있으며, 이를 철거할 경우 비용도 소비자가 모두 감수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소비자-업계 모두가 만족하는 사업모델 정립 필요

초기시장인 만큼 이 태양광 대여사업이 국내시장에서 제대로 자리잡기까지는 이해관계자들간 의견충돌 및 불만 등 어느 정도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에관공 측은 이번 태양광 대여사업을 통해 사업이 성공적이라고 판단되면, 다른 에너지원들에도 대여사업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보조금을 차츰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서라도 이번 과도기를 잘 넘겨 정부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어느 정도는 서로 이해하고 감내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태양광 대여사업 모델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여사업자들에게는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안정적인 고정 수익이 되는 사업모델’로, 소비자에게는 ‘소위 ‘먹튀’가 되지 않으면서도 우리집 전기세를 절감할 수 있는 고마운 사업모델’로, 정부는 ‘보조금 한 푼 들지 않으면서도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모델’이 될 수 있도록 태양광 대여사업, 이제부터가 더욱 중요하다.


SOLAR TODAY 김 미 선 기자 (st@infothe.com)


<저작권자 : 솔라투데이 (http://www.solartodaymag.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