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대여사업 활성화 위한 협약식 개최
  • SolarToday
  • 승인 2014.09.17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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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에너지 렌탈 시대

 

 

황 주 상 기자


태양광 대여사업 본격 가동

태양광 대여사업은 태양광발전설치 시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주택지원사업과 달리 소비자가 태양광 발전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태양광업체로부터 태양광설비를 빌려 사용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국내에선 지난해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올해 태양광 대여사업자로는 솔라E&S, SEIB(S-에너지 자회사), LG전자, 한빛EDS, 한화큐셀코리아 등 5개 기업이 선정됐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이번 협약을 통해 대여사업자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이하 ‘REP’)의 발급과 판매를 지원키로 했다.


이를 통해, 대여사업에서 생산된 신재생 전력량(MWh 기준)에 부여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는 공급의무자에게 판매되며, 대여사업자는 REP 판매(216원/kWh으로 월 약 6만5,000원 수준)와 가정이 지불하는 대여료(월 최대 70만원) 수익으로 초기설치비를 회수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는 7년간의 기본약정기간 동안 월 7만원의 대여료를 지불하며 태양광 설비를 사용하게 된다. 기본약정기간 후에도 최대 8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 동안엔 대여료가 월 3만5,000원으로 떨어진다.


이날, 대여사업자들은 우수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사후관리를 성실히 수행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2017년, 1만여 가구 설치 기대

태양광 대여사업의 모범적 사례로 꼽히는 미국의 경우, 2012년을 기준으로 가정용 태양광의 약 60%가 대여를 통해 설치됐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정수기 대여사업처럼 태양광 설비를 구매하지 않고 빌려 쓰기 때문에 제 3자가 소유권을 가졌다는 의미에서 TPO(Third Party Ownership)로 부르기도 한다. 미국의 TPO 시장은 급격히 성장해 애리조나 및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10개 이상의 주가 TPO를 시행하고 있으며 태양광 대여사업자의 수도 20여개에 달한다.


미국의 가정용 태양광시장은 연간 353MW로, 20억달러의 시장이 형성돼 있다. 이러한 미국의 태양광 대여사업의 성장은 전국 유통업체를 통한 유동적인 대여시장 형성이 성공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의 대여사업자들은 유통업체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전국에서 수요자를 발굴하고 있다. 그만큼 소비자 접근이 쉬워 대여상담에서 판매 및 계약까지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미국의 사례를 본받아 오는 2017년까지 국내에도 대여를 통해 1만여 가구가 가정용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을 정도로 대여사업이 성장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지속적인 창출 약속

이날 협약식에 이어 ‘태양광 대여사업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및 간담회’가 개최됐다. 간담회는 ‘공신력 높은 기관의 대여사업 홍보수행여부’와 ‘대여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연말 대여사업자 선정가능성’ 등을 주제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준동 에너지자원실장을 비롯한 참여자들은 사업자뿐만 아니라 설치가정에도 가져다 줄 태양광 대여사업의 경제적 이익 가능성을 역설하며 현재는 태양광 대여사업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이므로 정부가 민간에게 신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창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준동 실장은 “태양광 대여사업은 전력수요관리사업, 에너지관리통합서비스사업, 에너지자립섬사업, 태양광 대여사업, 전기차 서비스 및 유료충전사업, 화력발전 온배수열활용사업 등을 비롯한 6개 에너지 대표 신사업으로서 정부 주도의 태양광 보급사업이 민간참여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이 사업이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SOLAR TODAY 황 주 상 기자 (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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