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기본계획 발표
  • SolarToday
  • 승인 2014.10.01 15: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양광, 풍력 핵심 에너지원으로 육성된다!


이 주 야 기자


지난 2008~2012년까지 최근 5년간 신재생 보급 증가율은 연평균 10.9%로, 동기간 1차 에너지 증가율 3.7%보다 3배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신재생전력 공급 증가율 또한 연평균 46.6%로, 동기간 전력 공급 증가율 6.0%보다 7.8배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산업부 관계자는 “RPS 시행 2년만에 FIT 10년간 건설된 설비용량의 1.7배 수준의 발전설비가 증설됐다”며, “2001~2011년까지 FIT 시행시 1,031MW(태양광 497MW)가 건설된 반면, 2012~2013년까지 RPS 시행결과 1,743MW(태양광 572MW)가 건설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OECD 34개국과 비교해, 1차 에너지 대비 비중은 34위(1.7%), 발전량 비중은 33위(1.5%)에 그쳤다. 


이에 대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의원은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부끄럽게도 OECD 기준 최하위인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은 2008~2012년까지 최근 6년간 기업수 1.5배, 고용인원 1.8배, 매출액 2배, 수출액 1.5배 증가 등 신재생산업이 양적으로 급성장했으나, 지난 2012년은 세계 경제위축, 신재생 공급과잉 등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전 세계적 구조조정 시기를 맞으면서 크게 위축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유발효과가 큰 태양광·풍력산업 양대분야 중심으로 성장을 지속해 태양광·풍력산업 비중은 투자액의 91%, 매출액의 85%, 수출액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술수준은 2013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산학연 전문가 5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6%(최고기술 100%) 수준으로 조사돼 유럽,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과는 10% 내외, 후발국인 중국과는 5% 이내 기술격차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단기적으로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산업도 구조조정기를 겪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태양광·풍력 부품 공급과잉 등으로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산업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04~2011년까지 세계 신재생에너지 투자액은 5배 증가해 누적투자액 1조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원자력발전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주요국은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술발전 확산에 따라 태양광(2010년 $315/MWh→2012년 $166/MWh)과 풍력(2010년 $200/MWh→2012년 $100/MWh)의 발전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며, 기술경쟁을 통해 보급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신재생에너지시장 선점을 위한 국내외 업체간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2035년 전체 전력량 중 13.4% 신재생에너지로 공급 예정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태양광과 풍력을 핵심 에너지원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2035년에는 전체 전력량 중 13.4%가 신재생에너지로 공급될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1차 에너지기준으로 11%까지 확대키로 하고, 폐기물 에너지원의 비중을 29.2%로 낮추는 대신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은 각각 14.1%, 18.2%로 끌어올릴 방침을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9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제3기 에너지위원회 출범과 함께 국내외 자원개발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중장기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에 따라 2035년까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기술개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기존 ‘정부 주도’에서 ‘민관 파트너십’에 기반을 둔 성장모델로 전환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시장 생태계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1차 에너지기준 11%까지 확대하고, 에너지원별로는 폐기물 비중은 축소하는 대신 태양광과 풍력을 핵심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발전소 온배수와 같이 국내 여건에 적합한 신규 에너지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장 친화적 제도 개선,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수익형 비즈니스 모델 제시, 규제완화 등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들이 협소한 국내시장을 넘어 적극적인 국외진출을 통해 국내보급과의 상호 선순환을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요자 맞춤형 보급·확산정책

주민이 참여해 성과를 공유하고, 신재생보급에 기여하는 ‘소비자 참여기반’의 수익모델(주민참여형, 친환경에너지타운 등)을 확산하는 한편, 정부 보조금 없이 민간사업자가 설비 설치에서 A/S까지 책임지고, 소비자는 대여료를 지불하는 대여사업을 확대한다.


앞으로 민원발생 우려가 높은 신재생발전소 건설에 주민이 참여하는 성과공유형 시범사업 추진으로 지역 주민과의 성과공유를 통해 소비자 참여기반의 수익모델이 확산된다.

지역 주민이 참여하면 신재생에너지 융자사업이나 REC 판매사업자 선정시 우대받게 되며, 주민지분 30% 이상 사업에 대해 REC 가중치 우대 등 주민참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REC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소각장, 매립지 등 기피시설에 친환경기술을 적용, 에너지를 공급하고 주민혜택을 제공하는 친환경에너지 타운도 조성된다. 협동조합 등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추진(보조금/융자+주민투자)하며, 지역 맞춤형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도 설계된다.


또한, 정부보조금 없이 민간사업자가 설비 설치에서 A/S까지 책임지고 소비자는 대여료를 지불하는 대여사업도 2013년 시범사업에 이어 2014년부터 본격 추진돼 2,000가구 이상으로 확대된다. 대여료·대여기간, REP(발전실적에 대한 인증서) 가격 등을 합리적으로 산정, 소비자와 대여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활용도가 높은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민간주도형 A/S 체제 구축을 통해 정부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선정 평가시 사후관리 실적, 소비자 만족도 등을 반영하며, 정부보급 사업에 참여하는 시공기업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시공실적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공개된 기업정보를 통해 직접 시공업체를 선택하도록 하는 등 보조사업의 주체를 ‘시공업체’에서 ‘소비자’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 용도별(가정·상업·공공 등) 생산량, 자원지도 등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세분화된 통계도 제공된다. 


시장친화적 제도운영

국내 여건을 감안해 RPS 의무공급비율 재조정(2020년 10%→2022년 10%), 유연성 제고를 통해 이행여건을 개선하고,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자 지원을 위해 판매사업자 선정물량을 확대(2014~2015년 150MW→2016~2017년 200MW)한다.


2016년 이후 태양광-비태양광 시장을 통합해 공급의무자의 선택권을 다양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원간 경쟁을 활성화하며, 연기량 우선 이행주기 변경, 최대 연기가능량 특례기한 연장으로 의무이행 유연성을 강화한다. 의무량의 일부를 다음연도에 한해 연기할 수 있던 것을 3년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대신, 조기 이행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재생 투자확대를 위해 REC 가중치의 합리성 제고로 태양광은 시장원리에 기반한 보급촉진을 위해 지목에 따른 구분은 폐지하되, 설치유형과 규모에 따라 차등 가중치를 부여키로 했다. 소규모는 상대적 고비용, 환경보존 가능성을 고려해 우대하고, 건물·수상에 설치시 투자비 증가 등을 감안, 일반부지 설치시보다 규모에 따라 가중치를 상향 조정하며, 발전소 쪼개기 등 규모별 가중치 악용 방지를 위해 총 설치용량에 대해 단계별 가중치를 합산해 적용하는 복합가중치 체계가 도입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실적의 원활한 거래 도모를 통해 판매사업자와 공급의무자간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해 RPS 공급인증서(REC) 거래시장의 활성화와 REC 현물시장 개설주기(원별 월1회→2회)를 확대하고, 거래시스템을 개선(단방향→양방향)해 시장 균등참여를 보장할 방침이다.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판로확보 지원을 위해서는 발전사와 12년간 장기계약이 가능한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물량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자(100kW 이하)에 일정물량을 배정키로 했다.


융복합형·투자경제성 중심으로 보급사업을 개편해 개별가구·건물 단위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 커뮤니티 주도의 융복합형 보급사업으로 전환하며, 기존의 초기 투자시 보조금 지원 방식에서 에너지 생산량에 비례해 사후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장여건을 고려한 탄력적인 융자지원 대상 선정으로 기존 생산·시설·운전자금 융자 외에 기술사업화를 위한 융자사업을 신설해 우수기술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지원하고, 태양광 시설자금 지원을 재개해 대규모 송전선로 등 국가전력 기반시설, 친환경에너지 타운 등 주민참여 사업 지원에 나서며, 공공기관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목표를 2020년 20%에서 30%로 상향하고 연도별 비율도 단계별로 확대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 의무비율도 상향된다.


신재생에너지 국외시장 진출확대 및 새로운 시장창출

국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사업 신설 등을 통해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체계적 국외시장 분석을 통해 유망진출국별 맞춤형 전략을 연내 수립하고, 향후 정부차원의 양자협력외교,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신재생산업의 국외진출 기회를 지속적으로 찾기로 했다.


수출초보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해서는 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특례지원’ 제도의 우대 추진을 도모하고, 국외 신재생에너지 바이어, 입찰정보, 국가별 프로젝트 진출현황 등을 DB로 구축, 관련 업계에 실시간 제공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수출지원 자문단풀을 구성하고 신재생 기업의 국외진출에 필요한 전 단계를 현장밀착 지원하기 위해 현행 3명 수준의 수출지원 자문단을 분야별(에너지원별, 지역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풀로 확대·개편하고, 정부차원의 양자협력외교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 신재생산업의 국외진출 기회를 모색키로 했다.


한편, 전기에너지 중심에서 수송·열에너지로 시장을 확대하고, 버려지던 발전소 온배수 등 활용 가능한 새로운 신재생에너지원을 적극 발굴하고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신재생 R&D 역량강화 및 제도적 기반 확충

조기보급에 활용할 수 있는 발전단가저감, 사업화, 실증 등 상용기술 중심의 단기 실용적 연구개발, 세계적인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래 선도 기술과 융복합형 장기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을 KS로 통합해 관련규제를 시장 친화적으로 재설계해 기업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설비 보급관련 규제 합리화 및 하위지침 정비 등 규제도 개선된다. 낮은 신고기준·사후관리 미흡으로 변별력이 떨어진 전문기업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차별화된 인센티브가 없어 실효성이 낮은 신재생 건축물 인증제도를 폐지, 건축물효율등급제도로 일원화한다. 또한, 대부분 표준부품을 사용해 실효성이 낮은 공용화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시공·인증기준에 반영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법령에 의거해 운영되는 6개 하위지침도 전면 개정·보완된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환경편익, 에너지자급률 등에 대한 편익을 체감할 수 있는 홍보전략 추진을 통해 정부와 신재생 공급의무자가 함께 ‘신재생에너지 홍보협의체’를 구성,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홍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Issue Touch


‘비정상’적인 신재생에너지 정책, 발전소 온배수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RPS 의무공급량 대폭 확대하고 소규모 FIT 도입해야”



발전소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로 포함시키는 것은 의무공급자들의 이행량을 채우려는 꼼수로, 태양광 RPS 의무공급량을 대폭 확대하고 소규모 FIT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에너지시민회의는 지난 9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발전소 온배수를 이용한 에너지설비를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지정하는 정부안을 에너지위원회에 상정한다’는 내용을 두고 비정상적인 행동이라며 성명서를 통해 즉각 비판에 나섰다.


발전소 온배수는 신재생에너지 아닌 오염물질

에너지시민회의는 성명서에서 “발전소 온배수는 석탄이나 가스 등 화석연료나 핵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열을 냉각하기 위해 사용하고 배출되는 물로, 태양에너지나 풍력, 지열 등과 같은 재생에너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를 뿐더러 기존 화력발전소에서 다량 배출되는 온배수가 신재생에너지일리도 없다”면서,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사례임은 말할 필요도 없고, 또한 국제사회는 발전소 배출 온배수를 오염물질로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유엔해양법협약(1994.11.16)은 해양에 유입되는 열에너지를 해양환경오염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고, 캐나다와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도 법률로 열에너지 배출을 규제하고 있다. 국내 역시 ‘해양환경관리법’으로 발전소 온배수를 해양오염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해양오염원으로 분류된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겠다는 것은 국제사회 및 국내의 해양환경 관리 및 보전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이행량 채우려는 꼼수

에너지시민회의는 “정부가 발전소 온배수를 이용한 폐열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라고 우기고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는 배경으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이하 RPS) 의무이행량을 손쉽게 채우려는 발전사업자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2012년과 2013년 RPS 의무이행 실적 현황을 보면, 태양광을 제외한 비태양광 부문의 이행 실적은 각각 63.3%, 65.2%에 불과했다. 현재 발전사업자들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을 지키지 못해 수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에너지시민회의는 “발전사업자가 RPS 공급의무비율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정부가 이런 ‘꼼수’를 만들어 줘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달성목표도 늦춰

또한, 에너지시민회의는 정부가 비태양광 부문의 RPS 의무이행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2012년 2%를 시작으로 2022년 10%까지였던 기존 전체 공급의무자의 연도별 의무비율을 2024년 10%로 2년 연기하는 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RPS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영국, 이탈리아, 호주 등의 2020년까지 RPS 공급의무비율은 15~20%, 미국 주들의 비율은 15~30%에 이른다.


이에 대해 에너지시민회의는 “주요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더욱 후퇴하겠다는 것으로, 목표 시점을 연기하고 그 비율을 발전소 온배수로 채우려는 것은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시도”라며, “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공식 포기하겠다는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신재생에너지 분류부터 바로 잡아야

국내기준은 국제기구 및 주요국가의 신재생에너지 분류에서 제외하는 신에너지와 폐기물 등 비재생폐기물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중 폐기물의 비중이 2012년 기준 약 60%에 달하면서 국내기준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12년 3.66%인데 반해 국제기준으로는 1.4%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에너지시민회의는 “이러한 현황은 향후 목표 설정에도 그대로 왜곡돼 반영될 수 밖에 없다”면서, “3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상 2030년 1차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인 11%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분류기준에 따를 경우 4%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처럼 국내에서의 신재생에너지 통계와 국제 기준의 재생에너지 통계 사이의 괴리가 발생하면서 신재생에너지 현황과 목표, 정책 실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시민사회의는 “국제 기준에 맞는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그래야만 정책 수립과 실행에 있어서 국가적인 낭비와 부작용을 줄이고, 제대로 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대폭 확대 및 소규모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해야

에너지시민의회는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적, 시장 잠재량이 세계적으로도 높은 나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정체되는 것은 정책의 지원과 투자가 미비하기 때문인데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정책만 제대로 세운다면 단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이 대폭 늘어날 수 있으므로 의무 비율을 완화하는 대신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양광 의무공급량은 RPS 제도 시행 후 2년 동안 목표치에 도달했다. 또한, 국내 태양광발전사업자가 급증하면서 태양광 사업자 선정 경쟁률은 2012년 상반기 7.1:1로 최고치를 나타냈고, 2014년 상반기까지도 4~5:1의 높은 경쟁률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태양광발전 시장을 규제하고 있는 꼴이다.


태양광발전의 설치비 하락, 설비안정성 제고 등 태양광발전산업의 향후 경제성 확보와 선호도 상승을 감안하면, 태양광발전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RPS 제도를 보완하는 소규모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해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에너지시민의회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은 소규모 분산적인 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고, 나아가 주민과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소규모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SOLAR TODAY 이 주 야 기자 (juyalee@infothe.com)


<저작권자 : 솔라투데이 (http://www.solartodaymag.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