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T vs. RPS 끝나지 않은 논란 재점화되나?
  • SolarToday
  • 승인 2015.02.06 12: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사업자, REC·SMP 하락 등 고충…

태양광발전 활성화 제도개선 절실


토론의 주제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공급의무화제도(RPS)였다. 여러 단체들은 태양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FIT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현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정부에서는 태양광 관련해서는 현재의 RPS를 바꿀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았다. 


국내에 FIT 제도가 도입된 것은 2004년이었고, 2011년에 RPS 제도로 전환했다. FIT와 RPS 제도는 세계 각국에서 모두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며, 어느 것이 좋다는 논의만 무성하고 결론은 없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토론만 무성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태양광발전 초창기에 소형 태양광발전소의 보급 확산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FIT 제도의 공이 컸다고 할 수 있다.


RPS 제도는 태양광발전소 관리의 편의성 때문에 대형 태양광발전소를 양산할 가능성이 많지만, 경쟁을 유도하는 장점이 있어서 비용 감소라는 명분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대형 태양광발전소의 양산이라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급의무자들이 일정 물량을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의뢰해 발전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선정하는 태양광발전소는 일정 비율 이상을 소형 태양광발전소로 선정하도록 하는 보완책을 마련했다.


운영만 잘 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2014년 하반기에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선정을 의뢰하는 물량이 없어서 소형 태양광발전소는 건설을 해놓고도 REC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이 문제를 표면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공급의무자들은 수의계약으로 대형 태양광발전소를 많이 건설해서 의무량을 이행했고, 2014년 하반기에 정부 보유 REC가 시장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판매돼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소형 태양광발전 채산성 악화로 산업 기반 약화 우려돼

토론회에 참석한 태양광 관련 협동조합의 현재 상황이 국내 소형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의 현실과 차이가 없어 보인다. 이 조합에서 건설한 태양광발전소 1호기는 2013년에 준공했으며, 어찌 어찌하여 수의계약으로 REC 혜택을 받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유가하락으로 한국전력에서 받는 SMP마저 낮아져 채산성 악화가 걱정되고 있는 것이다.


2호기는 2014년 봄에 준공했으나, RPS 공급의무대상 발전소로 선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행히 서울에 건설했기 때문에 서울시의 FIT 혜택으로 운영되고는 있으나, REC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3호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선 시공 후 REC 가격이 낮아지거나 선정 자체가 되지 않을 경우에 채산성이 맞지 않아 추진하기도 어렵고 포기하는 것도 쉽지 않아 고민이 많다고 한다.


정부에서도 소형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의 애로점을 모르지 않기 때문에 제도 보완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제도 보완이 현실화되기까지의 기간이 길어지면 소형 태양광발전 산업 기반이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 걱정이다. 또한, RPS 공급의무 대상자들은 이미 2015년의 의무량까지 기존에 확보된 REC 및 선 시공된 발전소로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2015년에도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선정 의뢰하는 물량이 없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국내 소형 태양광발전 산업 기반이 무너질 것이고, 그나마 수의계약으로 선 시공되는 대형 태양광발전소마저도 최근의 유가하락으로 인한 SMP 및 REC 가격하락으로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전 국민에게 올 수 있는 ‘유가하락’이라는 호재가 태양광발전 산업에는 먹구름으로 다가오고 있다.  

 

‘왜 태양광발전 산업을 꼭 해야 하는가?’

거창한 지구온난화 방지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태양광발전은 분산전원의 공급 및 첨두부하 감소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태양광발전이 아직은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정부의 지원으로 급격한 부침 없이 안정적인 발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태양광발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보면서 태양광발전 산업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첫째는 ‘태양광발전 산업을 꼭 해야 하는가?’하는 문제이다. 지구온난화 방지가 목적이라면 태양광발전은 좀 미뤄도 될 것 같다. 최근 7~8년 동안 지구온난화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구의 온도가 내려가고 있는 추세로 볼 수 있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여름은 최근 몇 년에 비해 그리 덥지 않았다.


또한,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거창하게 100년 후에 지구가 더워지는 것이 무슨 문제이겠는가? 지구가 조금 더워지더라도 지구는 인간이 살기에 우주에서 가장 적합한 장소이고, 인간이라는 생명체는 환경에 적응해 잘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정부에서 변명처럼 이야기하는 ‘정부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FIT 제도를 도입하지 못한다’는 것이, 일반인들이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일을 어찌 알아?’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아마도 태양광발전은 국제사회에서 다른 나라들이 다 하는데, 우리만 하지 않으면 왕따를 당할 수 있어서 하는 체면치레에 불과한지도 모른다.


둘째는 ‘분산전원의 공급과 첨두부하의 감소를 위해 태양광발전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났을 경우에, 태양광발전을 어느 정도의 기간에 어느 정도의 비율만큼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이다. 태양광발전량이 많은 독일에서는 태양광발전으로 인한 전기가 많이 공급되기 때문에 오히려 한낮에 화석연료 발전량을 줄여야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독일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태양광발전을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얼마만큼 태양광발전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검토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몇 년에 걸쳐서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까지 세울 수 있다면 바랄 나위가 없겠지만, 여기까지 이르기에는 요원해 보인다.

 

‘FIT 제도가 좋은가, 혹은 RPS 제도가 좋은가?’

셋째는 ‘태양광발전이 화석연료에 비해 높은 비용을 들여야 하는데, 누가 비용을 부담하고, 누가 혜택을 보는가?’ 하는 것이다. 현재의 RPS 제도하에서는 비용을 공급의무자들이 부담하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공급의무자들의 비용 증가는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고, 전기사용자 즉, 전 국민에게 전가된다. FIT 제도를 도입해 정부에서 태양광발전소를 지원하더라도 결국은 세금 인상으로 이어져서 전 국민이 부담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어느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전기를 사용하는 전 국민이 태양광발전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똑같다. 따라서 ‘FIT 제도가 좋은가, 혹은 RPS 제도가 좋은가?’ 하는 비교는 ‘전 국민이 비용을 분담해서 누구에게 혜택이 가게 하는가?’ 를 생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RPS 제도하에서는 공급의무자들을 통해 대형 태양광발전소로 혜택이 가기 쉽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반면에 FIT 제도는 정부가 시행하게 되므로 정부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필요한 만큼은 대형 태양광발전소가 할 수 있게 하고, 소형 태양광발전소도 필요한 만큼 건설할 수 있다. 이처럼 전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RPS 제도하에서도 소형 태양광발전소를 장려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이다. 현행 RPS 제도하에서 공급의무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화석연료 발전사업자로만 되어 있다. 우리나라 전기 전체를 소매하고 있는 한국전력은 공급의무 대상자에서 제외돼 있다. 따라서 주최측에서는 판만 벌려 놓고 손님들이 잔치를 하는 격이 되었다. 당연히 한국전력도 공급의무 대상자에 포함돼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태양광발전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찾는 그날까지~

마지막으로, ‘태양광발전 관련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이다. 태양광발전 사업은 거의 무인화로 운영되기 때문에, 경기부침의 영향을 받지 않고, 많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자본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다보니 자본이 많은 대기업이 대형 태양광발전소를 선호하는 공급의무자들의 이해와 맞아 떨어져서, 수의계약 및 선 시공을 많이 했다. 따라서 공급의무자는 손 안대고 코 푸는 격으로 RPS 이행의무를 수행할 수 있고, 대규모 태양광발전소가 선 시공되어 난립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선정 의뢰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소형 태양광발전소가 설 자리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태양광발전 사업은 선 시공으로 밖에 유지할 수 없고, 해마다 건설되는 발전소의 양도 부침이 심한 악순환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RPS 제도 도입 당시에 정부에서는 공청회에서 ‘공급의무자는 태양광발전소에 투자한 비율만큼 수의계약으로 인정한다’는 약속을 했다.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것은 RPS 공급의무 대상자는 한 푼의 투자 없이 수의계약만 하면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갑의 횡포를 부리면서 RPS 이행 의무를 다하고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몇 천 만원의 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있고, 토론회장에서도 언급됐다.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만 하더라도 현재의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현재의 선시공 문제를 바로 잡고, 정부 REC 판매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규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태양광발전은 지구온난화 방지와 첨두부하 감소라는 좋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안에서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우울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현재의 사태가 안타깝다. 태양광발전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찾는 그날이 하루 빨리 올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자료 제공 : 이 재 덕 제이디 사장>


SOLAR TODAY 편집국 (st@infothe.com)


<저작권자 : 솔라투데이 (http://www.solartodaymag.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