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신재생에너지기업 수익성 높일 핫 키워드 사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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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4.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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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렌탈사업 등 6대 에너지 신사업에 주력 

 

김 미 선 기자


본격적인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에너지관리공단 나용환 부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종교’와 ‘에너지 양극화’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이런 시기일수록 ‘소통’이 중요한데,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 양극화 속에서 에너지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의 간극을 줄여주기 위해 에너지 수요관리에 집중한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번 자리에서 IoT 및 ESS 등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에너지 사업모델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정책들을 소개하고자 한다”면서, “이번 행사가 이 같은 에너지 신사업들을 정착시키는 데 있어 관련 업계와 협력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6대 에너지 신사업 본격화

2015년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한 정책에 집중하는 한편, 중소기업 참여와 민간자본 투자를 통해 에너지사업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6대 에너지 신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2015 에너지 수요관리 중점 추진시책’에 대해 소개한 에너지관리공단 수요관리정책실 김진수 팀장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데다 온실가스 배출량도 높은 국내 현실을 지적하고 또 최근 이슈인 유가하락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러한 국내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에너지 신사업에 대한 투자기회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에너지를 둘러싼 전 세계적인 경제적·환경적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는 반면, 에너지 소비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에너지 수요 목표를 에너지 신산업을 활용해 달성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해 지난 1년간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자생력을 갖춘 에너지 신사업을 발굴하고자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정부가 내놓은 6대 에너지 신사업은 전력 수요관리사업을 비롯해 에너지관리 통합 서비스사업, 독립 마이크로그리드사업, 태양광 렌탈사업, 전기차 서비스 및 유료 충전사업, 화력발전 온배수열 활용사업이다.


이 중 ‘전력 수요관리사업’의 경우 지난 2014년 11월에 이미 전력 수요자원 거래시장, 일명 ‘네가와트시장’이 개설돼 현재 운영 중에 있다. 이 사업은 건물, 사무실, 공장 등에서 아낀 전력을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발전사들이 생산전력을 거래해 온 전력시장에 수요관리사업자들도 투입돼 소비 감축량을 거래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2017년까지 이 사업을 통해 수요관리자원 190만kW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김 팀장은 “지금까지는 전력수급의 경우 보조금 등 정부 의존도가 높았던 재정사업이 주였지만, 이제는 전력 수요관리사업을 통해 시장 중심의 전력수요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으로, 특히 중소기업의 수익 창출을 보장하기 위해 대기업의 참여비중은 제한하고 한전 전력소비 데이터 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공정한 시장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6대 신사업 중 하나인 ‘에너지관리 통합 서비스사업’의 경우 ESS 및 EMS 사업성 분석부터 설치 운영, 사후관리까지 사업 전 주기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사업으로, 배터리공급사를 비롯해 PCS 공급사, LED 공급사,  EMS 공급사 등 시스템 제조 및 구축업체는 물론 금융기관 등도 함께 연계하기 때문에 관련 업계가 서로 윈-윈하는 사업 모델이라 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가 점차 보급이 확대될 예정이다.

 

‘독립 마이크로그리드사업’은 울릉도 등 도서지역에 기존 고비용 디젤발전기 대신 ESS가 결합된 신재생에너지 전원을 구축하는 사업모델로, 대표적으로 현재 울릉도 실증사업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되고 있다.


김 팀장은 이 같은 시범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원과 ESS의 융합을 통한 독립 마이크로그리드사업의 경제성이 실증을 통해 확인된다면 국내를 넘어 국외시장 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3년 시범사업 후 2014년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됐던 ‘태양광 렌탈사업’은 전년도의 성공적인 사업성과에 기반해 2015년에는 더욱 사업규모를 확대해 지속할 계획이며, ‘전기차 서비스 및 유료충전사업’의 경우 2017년까지 서울 및 제주도를 중심으로 충전 인프라는 5,500대를 확충하고 전기차는 1.1만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사업과 관련해 전기자동차 배터리 리스사업도 동시에 진행해 전기차 차량 구입비용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으로, 제주도에서 사업 성공모델을 만들어 전국적으로 확산하며, 버스 및 택시, 렌터카 등에 대해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화력발전 온배수열 활용사업은 화력발전 온배수를 영농단지 난방열원으로 공급함으로써 농가의 에너지 부담을 절감하고 신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에 대해 김 팀장은 “발전소 온배수열은 연간 2.4Gcal 발생하고 있는데, 활용률은 0.48%에 불과한 실정”이라면서, “쓸모없이 버려지는 화력발전 온배수를 난방열원으로 공급함으로써 화훼, 열대과일 등 고부가가치 작물 생산에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태양광 렌탈사업 규모 5,000가구로 확대

에너지 신사업 분야 중에서도 태양광 렌탈사업의 경우 이번 설명회에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소개됐던 주요 신재생에너지 정책 중 하나로, 올해 태양광 렌탈사업은 전년 대비 한층 확대 편성됨으로써 관련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태양광 렌탈사업은 일체의 정부 보조금 없이 대여사업자가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보수까지 책임지는 민간 주도 방식의 태양광 사업모델로, 2013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4년에 사업을 본격화해 성공적인 성과를 창출한 바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실 김선택 과장은 “태양광 렌탈사업은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는 순수 민간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패러다임을 바꾼 혁신적인 신규사업”이라면서, “2014년 태양광 렌탈사업의 경우 월평균 350kWh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됐다면, 2015년 사업은 단독주택은 물론 공동주택, 마을단위 주택, 땅콩주택, 아파트 주택 등으로 대상이 더욱 확대돼 운영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독주택이 아닌 전력다소비 가구의 경우에는 기존 설치 규모인 3kW를 포함해 3~10kW 등 태양광 패널이 설치될 수 있는 부지 한에서는 얼마든지 태양광 설비 규모를 선택해 설치할 수 있으며, 사업 규모도 전년에 2,000가구였던 것이 올해는 5,000가구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는 설명이다.


2015년 태양광 RPS 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2015년 RPS 제도 현황 및 방향’에 대해 소개한 에너지관리공단 RPS사업실 한승희 팀장에 따르면, 올해는 RPS 제도상에서의 공급의무자가 기존 14개사에서 17개사로 늘어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RPS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외하고 50만k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회사가 공급의무자로서 공급 의무를 지고 있다.

한 팀장은 “현재 민간발전시장에서 50만k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민간사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올해는 3개사가 더 늘어난 총 17개사가 공급의무자로 지정되며, 1월 말에 의무공급량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도 이행여건을 감안해 10% 공급 목표 달성시기를 기존 2022년에서 2024년으로 2년 연장한다는 계획으로, 이에 따라 2015년 의무 비율은 기존 3.5%에서 3.0%로 하향 조정됐다.


한편, 한 팀장은 “RPS 제도는 정부가 가격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업적인 평가와 최종결정은 사업자가 해야 하므로, 사업 시작에 앞서 SMP 및 REC 가격, 발전소 건설 투자비와 운영비 등 사업성을 잘 분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태양광 사업허가 대기 물량 즉, 선시공 물량 의 해결책을 찾고 있는 에너지관리공단의 고민이 묻어나는 설명이다.


2012년 RPS 제도 시행 이후 2014년 12월 말 설비 확인 기준으로 총 1,400MW의 태양광 설비가 설치된 가운데, 이 중 태양광 선시공 물량이 약 700MW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팀장은 “RPS 제도상으로는 먼저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판매사업자로 선정된 후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올바른 과정인 만큼 사실상 선시공에 대해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의무는 없다”면서, “더욱이 많은 업계 관계자가 현물시장을 통해 선시공 물량이 모두 해소될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태양광 선시공 물량 때문에 시장에서 경쟁이 과열되고 있고 이 때문에 태양광시장이 레드오션이 되고 있으므로 종전 계획에 따라 2015년에 종료할 예정이었던 판매사업자 선정제도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올해는 판매사업자 선정을 통해 총 488MW 규모를 선정했지만, 향후 이 물량은 최소 물량 수준에 맞춰 유지될 예정이며, 에너지관리공단은 향후 이 같은 문제가 발생 및 심화되지 않도록 특별히 태양광 분야에서만은 지난해 3분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SOLAR TODAY 김 미 선 기자 (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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