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에너지관리공단, 소규모 태양광발전 활성화 방안 모색
  • SolarToday
  • 승인 2015.04.09 0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규모 사업자 의뢰물량 확대 등 우대방안 발표

 

이 서 윤 기자


소규모 사업자 선정물량 및 의뢰물량 확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생산자에게 직접 발전차액을 지원하는 FIT와는 달리, RPS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가 신재생에너지 의무발전을 이행함으로써 이에 따른 의무이행보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급의무자의 경우, 직접 에너지원을 생산하거나 혹은 다른 사업자가 생산한 발전량을 문서화한 공급인증서인 REC를 구매함으로써 의무발전을 이행하는 구조이다.


이와 같은 구조로 운영되는 RPS 제도는 시장경쟁체제를 반영한 제도로서 기존 FIT 제도의 경쟁미비 개선 및 국가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지난 2012년에 도입됐다. 그러나 자율경쟁 체제를 도입한 RPS 제도하에서 수익성이 높은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이 증가하며 정작 새로운 투자처로 선택된 소규모 발전사업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육성을 우선에 둔 개선안으로서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밝히고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선안은 지난해 소규모 사업자 가중치 우대조건이 30kW에서 100kW 미만으로 확대됐으며, 판매사업자 선정물량 또한 당초 150MW에서 올해는 200~300MW로 확대했다. 더불어 소규모 사업자 의뢰물량을 30%에서 50%로 늘린다는 것이 골자이다.


더불어 지난해 상·하반기에 걸쳐 두 번 열리기로 예정된 REC 입찰시장이 하반기에 열리지 않았던 것을 유념해 올해는 상·하반기 두 차례 시장물량을 나눠서 진행함으로써 지난해와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선안 발표와 관련해 에너지관리공단의 권용출 과장을 만나 2015년 달라지는 태양광 정책 및 소규모 태양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들어봤다.


RPS 제도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소규모 사업자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좁아진 것으로 분석되는데?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금이 2~3억원 정도라고 추측했을 때 은행권의 금리가 점차 하락하고 있어 태양광발전사업이 적절한 투자처로서 인식됐다. 더불어 태양광산업이 정부정책과 함께 하는 부분이 있어, 투자자들 또한 정부에서 수익보전을 해줄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선투자, 선시공이 진행됐고 시장의 과열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나친 경쟁구도를 통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들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당초 정부에서 RPS를 도입한 취지는 시장경쟁체제를 도입하고자 했던 부분으로 이에 따라 자율경쟁으로 수익을 확보해야 한다. 에관공은 초기부터 시장의 확대를 예상해 선시공, 선투자 자제를 요청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열양상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REC 입찰시장이 열리지 않은 것과 관련해 소규모 사업자들의 수익보전 요구에 대한 대응은 무엇인가?

최근 공급에 비해 수요가 적어 REC 가격이 절반 이하의 수준으로 하락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수익률 또한 현저히 낮아졌다.


지난해 판매사업자 선정물량을 150MW으로 공고를 했는데, 상반기에 이미 162MW가 찼다. 하반기에는 물량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를 이미 예측한 사업자들도 꽤 있었다.


만약 하반기에 10~20MW라도 시장을 열었다면 가격폭락과 경쟁심화가 상당했을 것이다. 물론 기회제공의 측면에서 작은 물량이라도 시장을 열었어야 한다는 우려의 말도 많았다. 이에 대해 올해는 개선안으로 상반기·하반기 물량을 적정 조정해 공고를 할 예정이다.


2014년과 비교해 올해 달라지는 소규모 태양광사업 활성화 우대방안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논의되고 있는데, 판매사업자 선정물량을 200~300MW로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자 의뢰물량을 30%에서 50%로 확대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전력 내부규정 개정을 통해 소규모 사업자 가중치 우대조건을 100kW 미만에서 500kW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다. 이렇게 되면 당초 발전소 설치시 수배전시설 비용의 상당 부분을 경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외에도 전력산업기반기금을 계통연계 조건사업으로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 중에 있다. 이는 현재 한국전력에서 자체 재원으로 선로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로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계통연계사업에 사용함으로써 선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법안이 현실화되면 향후 소규모 사업자들의 선로확보가 용이해질 수 있을 것이다.


RPS 의무불이행 과징금 등을 신재생에너지사업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개선안 마련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은 현재 효율향상사업과 홍보사업, 발전차액지원 등에 쓰이고 있다. 현재 꾸준히 건의 중인 부분이 RPS 의무불이행 과징금을 RPS 재원으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건의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전기요금의 상승 없이도 소규모 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우대지원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소규모 태양광발전의 활성화를 위해 논의 중인 추가 개선안은?

민원발생 우려가 높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에 주민이 참여하는 성과공유형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 경우 신재생에너지 융자사업 및 REC 판매사업자 선정시 우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또한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REC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이 외에도 판매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대규모 사업자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다. 대규모 사업자의 기준으로 3,000kW를 시범적으로 설정 점차 1,000kW로 축소하는 등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 및 사업자 간 필요한 역할은?

정부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거래할 수 있는 시장물량을 확대함으로써 판로를 확보하고 발전사업자의 경우 기대수익률을 낮춰 발전소를 운영하는 등 정부와 사업자 간 상호 노력이 필요하다.


SOLAR TODAY 이 서 윤 기자 (st@infothe.com)


<저작권자 : 솔라투데이 (http://www.solartodaymag.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