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에너지관리공단 김 선 택 과장
  • SolarToday
  • 승인 2015.06.17 0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간 주도의 보급방식 통해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실현!

 

 

 

Q 태양광 대여사업의 시행 목적은?

정부주도의 보급지원방식에서 민간에서 주도하는 보급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변경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현재 보급사업에서 가장 많은 문제점인 소비자의 A/S 및 사후관리 보호를 위함이다.

 

Q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태양광 대여사업이 진행되는데, 지난해 사업에 대한 소비자 및 사업자들의 분석 및 평가는?

2013년 60가구, 2014년 2,006가구 설치완료로 성공적인 수행을 완료했으며, 2015년 현재(4월 중순 기준) 민원접수는 전혀 없는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지금까지의 결과로는 우수한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다. 간혹 대여사업자를 사칭해 영업하는 업체들 때문에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사칭업체에 대한 경고문을 올리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Q 지난해 5개 사업자 선정에 이어 올해는 1개 사업자가 추가된 6개 사업자가 선정됐다. 대여사업 확대정책으로 봐도 무방한가?

지난해 대여사업을 통한 태양광발전 설치가 단독 2,000가구(6MW)에 이어 올해는 단독 2,500가구(7.5MW), 공동주택(3MW)로 확대됐다.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까지 대여사업 참여가구들의 반응을 통해 태양광 대여사업을 상당히 긍정적인 사업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Q 새로 추가된 사업자는 어떠한 기준을 통해 선정된 것인가?

태양광 대여사업은 장기간 사업을 유지해야 하는 사업으로서 첫 번째 조건은 사업자의 재정 상태와 기업의 재무구조가 가장 중요했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A/S 및 사후관리 등 2015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소비자 확보 등이 우수한 업체로 선정됐다.

 

Q 이번에 시행되는 대여사업이 지난해와 정책 및 지원책 부분에서 변화된 사항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선됐지만 가장 큰 변화는 공동주택(아파트)에도 적용된다는 점과 단독주택의 경우 600kWh 이상 쓰는 다소비 가구의 경우 3kW 이상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Q 대여사업자 선택시 소비자들이 확인해야 할 사항 및 조언이 있다면?

대여사업자들 모두가 우수한 사업자임을 먼저 밝히고 싶다. 그러나 대여사업자별 대여조건이 업체별로 상이하므로 특히 대여료가 구간별로 적용되는 업체와 일괄 7만원을 적용하는 업체가 있고, 7년 약정기간 후 태양광발전설비를 소비자에게 이전하는 업체와 일부 돈을 받은 후 이전해주는 업체 등 업체마다 상이하므로 꼭 대여사업자별로 대여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유리하며, 대여 계약서에도 조약사항들을 기입하도록 하는 것이 분쟁시에도 소비자에게 유리할 것이다.

 

Q 향후 태양광 대여사업 가이드라인에서 더욱 보강 및 보완돼야 하는 점이 있다면?

이미 2013년에 이어 2014년에 많은 문제점들을 개선했으나, 대여사업의 대상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의 변화에 따라 개선점들은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사업이든 자리를 잡기위해서는 적어도 5년 정도는 보완해야한다고 보면 향후 4년까지는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Q 태양광 대여사업과 관련해 향후 목표 및 계획이 있다면?

진정한 패러다임을 변화하는 게 목표이다. 정부 보조사업으로 설치되던 보급설비를 순수 민간에 의해 필요에 따라 설치되는 그러한 건전한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SOLAR TODAY 이 서 윤 기자 (st@infothe.com)


<저작권자 : 솔라투데이 (http://www.solartodaymag.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