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지원책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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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9.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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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소형발전사업자 계통연계비 지원 법안 통과 필요성 강조

2013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된 전체 에너지 비율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3.52%로 OECD 가입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폐기물에 관련된 부분을 빼면 비율은 거의 이 수치의 3분의 1로 낮아지며, 이는 에너지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원욱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며, “자원순환에너지 발전을 꾀하는 적극적인 에너지정책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원욱 의원은 “그 방법의 하나로 FIT(발전차액지원제도)가 있었지만 이마저 폐기된 상황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책이 대두되어야 한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법 발의 과정에서, 이원욱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소형발전의 전력계통 연계비는 적게는 166만원, 많게는 923만원으로 드러나고 있다. 100kW 미만의 소형발전 사업을 하는 경우, 전체 사업비 중 계통연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만만치 않아 많은 발전사업자가 부담을 느껴왔다.
   
 
  이원욱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위해 소형발전사업자에
대해 계통연계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력계통 연계 비용 문제는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어려움 중 하나”라며, “진입장벽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자인 이원욱 의원 외에 강창일, 노영민, 박홍근, 부좌현, 신경민, 이개호, 전정희, 최재성, 황주홍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계통연계비는 발전사업자들이 생산한 전기를 한전 계통을 통해 전력시장에 내다파는데 필요한 비용이다. 생산된 전기는 일단 전신주마다 달린 주상변압기에 연결돼 배전되거나 용량이 클 경우 비교적 원거리에 있는 변전소로 바로 연결된다. 이때 여러 가지 전력 기기가 필요한데 이를 통틀어 계통연결비용이라고 한다.

SOLAR TODAY 이 주 야 기자(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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