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생산전력 온라인으로 판매한다 프로슈머 전력거래 온라인 신청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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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9.1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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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슈머·소비자, 최종 동의시 협약체결 후 거래 가능

   
 
   
 
프로슈머-소비자, 협약체결 후 거래 가능
프로슈머 전력거래는 한전이 거래 가능여부 및 편익을 검토한 후 프로슈머와 소비자가 최종 동의할 경우에만 협약체결(프로슈머·소비자·한전)을 통해 프로슈머 거래가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주택·상가 등 소규모 프로슈머와 학교·대형빌딩 등 대형 프로슈머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프로슈머와 소비자를 찾고 거래를 주선하는 중개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한전 사이버지점에 프로슈머 또는 중개사업자가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구한 후 해당 게시판에 거래 참여자를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

프로슈머는 1MW 이하의 태양광 발전설비와 남는 전력량이 있어야 한다. 소비자는 높은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프로슈머와 인근지역(동일배전망, 마을수준)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전력 판매수익 및 구입비용은 한전의 전기요금으로 정산한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거래로 인해 프로슈머는 남는 전기 판매수익으로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고 소비자 역시 한전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력을 구입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 온라인 신청 웹사이트  
 
서울·제주 등 18가구에서 프로슈머 거래 참여
이번 프로슈머 이웃간 거래를 도입하기 전 프로슈머 거래방법은 한전(전기요금 차감 또는 장기구매계약) 또는 전력거래소에 판매하는 방법만 허용했다. 그러나 산업부는 지난 2월 태양광 등 에너지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남는 전기를 직접 인근 소비자에게 팔 수 있도록 하는 프로슈머 이웃간 거래를 도입했다. 이에 현재까지 서울, 경기, 제주도 등에서 1단계 주택규모 프로슈머의 거래 및 2단계 대규모 프로슈머의 거래에 총 18가구 전기소비자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진행절차  
 
거래비용, 한전 전기요금으로 정산
프로슈머 이웃간 거래는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에너지 비용 부담이 많은 여름과 겨울에만 정산할 계획이다. 거래비용은 한전의 전기요금으로 정산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신청 절차에서 태양광을 소유한 프로슈머는 자신의 전기를 구입한 인근지역의 전기소비자를 확보한 후 양자간 거래가 가능한지 여부를 한전에 검토 요청을 해야 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한전은 프로슈머의 발전량 정보 및 프로슈머와 소비자의 전력사용량 정보를 분석해 거래 가능여부를 검토한다.

이후 한전은 프로슈머와 소비자 등에서 검토결과와 거래가능 여부를 알려주고 과거 사용량·발전량 정보를 통해 예산 거래편익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한전은 온라인 신청제 도입을 계기로 지사별 프로슈머 거래 성사실적 경쟁유도 및 건물 등 대규모 프로슈머 참여 확산을 통해 프로슈머 이웃간 거래 확산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SOLAR TODAY 박 규 찬 기자(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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