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건축물 에너지설비 관리 책임자 실무’ 비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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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1.1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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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설비 관리 실무자 양성 위한 강좌 개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임의규정으로 있던 건축물 유지관리 사항을 2012년 건축법 일부를 개정해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의하면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27%는 건축물에서 나온다. 그만큼 건축물에서 에너지 소비가 많은 것이다. 건물이 노후되면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그 성능이 저하돼 에너지 소비가 더 늘어나 유지비용이 많이 든다. 적정한 시기에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수·보강 등을 한다면 유지비용이 감소하고 에너지 사용량도 감소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시켜 환경보전에 일조해야 한다. 인간의 건강 검진과 같이 건축물도 건축물 에너지 설비를 관리하는 관련 실무자가 능동적으로 관리를 하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실무자의 관리 능력이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유지비용도 감소시키며 환경 보전에도 기여한다.

강좌 내용은 건물 에너지설비 관리의 개요와 법규, 건물현황 파악 및 도면 해독, 수질 관리, 열원기기와 수반송 설비, 냉·난방 기기, 전기, 자동제어, 통신 설비, 실내 공기질 관리, 소방설비, 용도 변경, 대수선, 제로에너지하우스와 신재생에너지, 건축물에너지 효율 등급과 에너지절약 개선방안, 건축물유지관리와 그린리모델링 등 건축물 에너지설비 관리 실무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현장 경험이 많은 현직 실무자와 학계 전문가의 강의가 준비돼 주택관리사 등 업계 관계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는 후문이다.

SOLAR TODAY 편집국(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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