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 도입 및 경쟁입찰 시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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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2.2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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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재생에너지 구매시스템 획기적 개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와 시장확대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11월 30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가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은 신재생 구매제도 개선 등을 통한 신재생사업의 경제성 제고, 주민참여와 규제완화를 통한 입지난 해소, 신재생 계통접속 인프라 확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재생 장기 고정가격(SMP+REC) 계약제도 도입

우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재생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발전공기업이 민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할 때, 전력판매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합산한 고정가격으로 20년 내외 장기 계약하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다.

현재 판매사업자선정제도라는 태양광 REC 입찰제도가 있지만 소규모 태양광(3MW 이하) 사업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도 12년으로 짧은 편이라 민간사업자의 수익 창출이 적은 편이다.

▲ 산업부는 지난 11월 30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서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신재생에너지 민간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계약기간도 12년에서 20년 내외로 늘어난다. 때문에 신재생사업자의 수익을 기존보다 안정적으로 보장한다. 이러한 변화는 신재생 보급비용의 최소화와 함께 REC 거래 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재생사업에 대한 가격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개인이나 금융기관이 신재생사업에 대한 투자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학교 태양광 인센티브 강화
신재생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 도입과 더불어 산업부는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해 보조금 지원비율을 기존 25%에서 최대 50%까지 상향 지원할 방침이다.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미니 태양광은 기존에 지원되던 지방비 50%에 추가적으로 국비 25%를 추가 지원한다.
또, 현행 월평균 450kWh 이하 가구로 제한되어 있는 보조금 지급 대상도 모든 가구로 확대한다. 학교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옥상 임대료를 1/10 수준으로 인하해 옥상 태양광사업을 활성화 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지원 정책을 통해 현재 주택 24만호에 보급된 태양광을 2020년까지 70만호로 확대 보급하며, 학교 옥상 태양광도 현재 1,000개교에서 2020년까지 총 3,400개교로 늘려갈 계획이다.

   
 
  ▲ SMP 및 REC 가격추이  
 
주민이 참여한 사업에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신재생에너지 설치 수요가 증가하는 것과 동시에 개발 설치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늘어나면서 지자체는 설치 제한 및 규제 강화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생태훼손에 따른 개발반대 문제와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입지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산업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참여한 신재생사업에 다양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원정책도 시행한다.

주민들이 신재생산업에 주주로 참여할 경우 REC 가중치를 최대 20%까지 추가 부여해 수익성을 높이고, 입찰 선정 시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민 대상 인센티브 제공 정책을 통해 현재 지연되고 있는 11개 프로젝트, 900MW 규모의 사업이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전환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산업부는 지자체의 획일적이고 과도한 개발행위 제한 지침이 합리적으로 개선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요청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신재생 설비의 전력망 접속 애로 사항 해소

현행 계통접속 및 보강절차에 따르면 신재생 사업자의 계통접속은 최대 17개월이 소요된다. 이는 신재생사업자의 조속한 사업 개시를 방해하고 수익 안정성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계통 접속 소요기간을 6개월 단축하여 11개월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며, 계통 투자 확대를 통해 2018년에는 1MW 이상 신재생 사업자도 계통 접속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 태양광 입찰제도 개선방안
정책 추진을 통해 신재생산업 활성화 기대
이번 대책을 통해 민간의 신재생 투자가 활성화되면, 1차에너지 대비 비중이 2015년도 4.5%에서 2025년 11%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내다봤다.

또한, 태양광과 풍력 설비용량 비중도 2015년 기준 32.5%에서 2025년이 되면 72%로 확대돼 선진국 수준의 신재생믹스 달성이 가능하며, 지연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SOLAR TODAY 최 홍 식 기자(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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