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태양광, 수출 전선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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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3.0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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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 기대된다

[솔라투데이 박관희 기자]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에 비해 저수지와 호수 등의 유휴공간이 많아 이를 활용한 수상태양광 발전에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셈이다. 지난해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이 진척되지 못했던 수상태양광사업이 수면아래에서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한 덕분인지 올해 전열을 재정비하고 비상을 계획하고 있다.

   
 
  ▲ 주민참여형 사업 추진으로 수상태양광 활성화가 기대된다.  
 
임대료 5% 내렸는데 효용론 대두
지난해 6월 8일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됐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토지 등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사용기간을 토지, 수면 또는 용수 등 사용 대상에 따라 3년, 5년 또는 10년으로 하던 것을 사용 기간을 모두 10년으로 해 장기간 목적 외 사용이 불가피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 기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해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종전에는 100분의 10을 경비로 징수하던 것을 총수입금의 100분의 5를 경비로 징수하도록 해 신재생에너지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시행령이 개정된다는 소식에 업계에서는 반색했지만 실제 입찰과정에서는 이가 무용지물이라는 의견이 속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임대료가 5%로 내렸다고 해서 5%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입찰에서는 임대료를 5% 이상 써내면 가점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입찰에서도 5.6%, 듣기에는 10%를 써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이럴 거면 대통령령이 다 무슨 소용이냐”며 일갈했다.

업계의 자성을 주문한 경우도 있다. “기술 등이 주요한 평가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실적에 목말라 있는 시장 진입 업체들은 말도 안되는 가격을 제시하거나 임대료도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써내 수주를 목표로 한다. 시장 왜곡과 장기적으로는 수상태양광산업의 신뢰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해 농어촌공사는 “임대료는 전액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용으로 사용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완공된 시설을 활용하여 얻는 수익의 일부가 그 시설의 유지관리비용으로 재사용되는 것이다.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그 저수지를 유지 관리하는 고정지출 항목으로 생각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K-water는 “댐의 수면 임대료는 하천법에 의해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며,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점을 환기했다. 오히려 “앞으로 다목적댐에 대해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수상태양광 이해
반대에 부딪친 수상태양광, 주민 참여형으로 날개 다나?
수상태양광이 가중치를 1.5를 받고 있지만 전자의 경우처럼 수주를 목표로 모험에 나섰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다. 여전히 육상태양광 사업보다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여기에 임대료, 또 주민반대 등 각종 걸림돌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민반대에 부딪혀 사업 시행이 불투명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사업을 준비한 사업자는 시간과 투자비용 모두를 잃게 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입찰에 성공해 인허가 과정을 모두 마쳤는데 뜻밖에 인근 식당주가 반대를 하고 나섰다. 황당하지만 주민수용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수억원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됐다”고 하소연 했다.
주민 동의서를 요구하는 지자체에 대한 반감도 상당했다.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설명회를 통해 사업에 따른 주민들의 이해와 발전기금 등 상당한 후속조치가 뒤따르고 있음에도 규정에도 없는 주민동의서를 요구하는 지자체가 있다. 산업발전을 가로막는 초법적 월권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성토했다.

정부에서는 이런 주민수용 문제가 고착화될 것을 우려해 주민참여형 신재생 발전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공식화 했다.
이러한 장려책을 마련하기까지 지자체들이 인허가 조건으로 지역 주민의 민원 해결을 요구하거나 민원 최소화를 위해 과도한 개발행위 허가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그간 신재생에너지를 확산 보급하려는 정부의 정책과 태양광발전사업에 참여하는 발전사업자들이 이런 민원과 규제에 부딪쳐 온 시간과 비용은 아쉽지만 향후 전개 될 사업에서는 명확한 근거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원만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주민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 진행간 주민 고용, 발전기금 제시, 또 주민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온 한 업계 관계자는 “쉽게 말해 반대를 거듭하면 무엇인가 더 내게 도움이 된다는 기대심리라고 해야하나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일부 주민들이 있었다”고 전제한 뒤,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합법적이고,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 주민들과 더불어 성장할 수 있고 수상태양광산업의 발전도 기대해 볼만하다”며 제도시행에 대해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다.


해외 진출 본격화 된다
연초 수상회전식 태양광발전 시스템 기술을 보유한 솔키스가 서울에서 베트남 엔바이성 인민위원회 팜티타잉짜 위원장과 베트남 엔바이성에 위치한 탁바 호수에 500MW 규모의 수상회전식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500MW 규모는 현재까지 세계 수상태양광발전소 중 최대 규모이다.

국내 무대를 통해 기술축적을 이룬 수상태양광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이처럼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신화이앤이 역시 말레이사를 비롯, 인도네시아, 라오스 등 수자원이 풍부한 동남아시아에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동해썬테크는 지난해 세계태양에너지엑스포 참가를 통해 터키에서 수상태양광 사업 제안을 받고 이를 구체화 할 예정이고, 필리핀 진출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요컨대 수상태양광 관련 기업들의 꾸준한 연구개발은 세계 수상태양광 시장을 선도하는 현재의 기술수준과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주민 수용성, 입찰제 등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 이를 자양분으로 국내 수상태양광 산업이 발전하고, 다시 해외 진출을 통한 국위선양을 이뤄 나간다면 수상태양광 업계에 선순환 구조가 정착돼 향후 세계 수면을 우리의 기술이 집약된 수상태양광으로 뒤덮을 날이 도래할 것으로 기대된다.

솔라투데이 박관희 기자(editor@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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