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내년까지 18지구 28MW 개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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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3.2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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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태양광, 구조물 안정성에 집중해야

   
 
  ▲ 서정호 첨단기술사업처장  
 
[솔라투데이 박관희 기자] 농어촌공사는 자체 개발은 물론 수면 임대 등으로 국내 수상태양광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고, 업계에서는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 사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수상태양광 관련 사업진행 방향은?
일조량이 풍부하거나 부지조성 비용이 저렴한 일부 지역은 계통연계용량 부족으로 발전사업이 지연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정부에서 1MW이하 용량에 대해 무한접속 허용을 발표했지만 대규모사업 추진을 검토 중인 농어촌공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계통연계용량을 개척·확보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관련 공기업이나 지자체와의 공동협력 사업, 민간이 참여하는 민간공모 방식 등을 검토 중에 있다.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공사가 진행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지난 2012년 전북 청호저수지 수면위에 30kW 규모의 수상 태양광발전소를 시범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한 것에서 출발한다. 이후 2013년도에 2개소, 2015년도에는 3개소, 그리고 지난해에 1개소를 준공해 현재 7개소 2,440kW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2016년까지 수상태양광 운영 수익금 9억4,400만원을 창출했고, 수익금 전액을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비용으로 활용했다.

▲ 장척 저수지 수상태양광발전소 전경
사업 추진 계획은?
수상태양광 발전용 수면임대는 농업용수 공급이 주목적인 저수지에 대해 예외적으로 사용허가를 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으로의 임대계획은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있다. 해당 시설의 시설관리자 즉 지사나 사업단의 판단 하에 임대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으로부터 임대 신청이 있을 경우에 임대 여부는 심의회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
자체사업은 유지관리비의 조달을 위해 마스터플랜 수립 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계획에 포함된 저수지에 대한 임대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향후 수상태양광 사업계획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차년에 걸쳐 18지구 28MW를 신규 개발할 계획이다. 물론 개발완료까지 변수가 많아 사업진행 간 변경도 있을 수 있다.

수상태양광 사업 참여자들이 주지해야 할 일이라면?
수상태양광 발전은 육상 태양광발전과는 다르게 수면에 설치되기 때문에 구조물은 비교적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때문에 계류, 부유체 등이 추가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시설이 아직 태풍과 가뭄 등의 가혹한 조건에서의 내구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본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재해 상황 시 계류나 부유체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해 간과하는 경우다. 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과 홍수방지라는 주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하류부에 취수탑, 여수로 및 비상수문 등의 구조물과 기계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태풍 등으로 인한 재해 시에 농업기반시설물에 피해가 생길 수 있어 구조물의 안정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 오태저수지 수상태양광발전소 전경
민원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현재는 태양광발전을 하려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지역발전 기부가 공식화 되었다. 그러나 태양광발전이 설치된 지역민과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상생 차원의 기부금이 최근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정부에서 주민수용성 향상을 위해 일부 정책의 조율에 있는 것으로 알지만 그것과 별도로 공사에서는 지역주민과 상생·소통하기 위해 사업의 경제성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지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부대사업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수면 임대료 문제도 제기되는데?
임대료는 2016년 6월에 이미 매출액의 10%에서 5%로 인하 조치가 있었다. 농업용수 공급이 주목적인 저수지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민간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임대하고 있고, 임대료는 전액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완공된 시설을 통해 얻는 수익의 일부가 그 시설의 유지관리비용으로 재투자 되는 것이다.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저수지를 유지, 관리하는 고정지출 항목으로 생각해주길 바란다. 일부 사업자에서 임대료만 받으면 될 것을 이외 제반절차가 과도하다는 민원을 제기하는데 임대료를 받는다고 해서 임대목적이 달성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공사의 입장이다. 사업수행능력 등을 평가해 원활한 이행을 보증하는 것도 그 목적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수상태양광 시장을 전망한다면?
최근 신기후체제 출범,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반면에 임대료가 저렴한 농지를 활용한 태양광 설치는 국토훼손, 난개발, 식량안보 및 산림파손 등의 우려로 한계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수상태양광인데, 우리나라의 댐, 저수지 및 담수호 등은 우리 공사, K-water 그리고 지자체에서 대부분을 관리하고 있다. 모두 나라의 공동재산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할 것이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일부 기업의 이윤만을 목표로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민간에서 수면사용 범위 확대를 요청할 때에도 이런 점을 한 번 더 고려해주길 바란다. 수상태양광사업은 이런 인식 하에서 같이 개발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길 희망한다.

솔라투데이 박관희 기자(editor@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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