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17년 태양광 14.5MW 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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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3.3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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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3,000가구에 태양광발전 설비 대여


[솔라투데이 최홍식 기자]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에서 지원 공고한 태양광 대여사업은 대여사업자가 주택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직접 설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설비의 유지·보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대여료를 징수하는 사업이다. 총 1만3,000가구에 태양광발전 설비 14.5MW가 보급될 예정이다.

단독주택에 설치되는 3kW 규모의 태양광발전 기준으로 기본 사업기간은 7년이며,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REP) 가격은 kWh당 234원이다. 대여료 상한액은 부가세를 포함해 월 4만5,000원이다. 기본약정 종료 후 최대 8년간 연장 가능하지만 REP는 없고, 대여료 상한액은 2만원으로 낮아진다.

3kW를 초과하는 태양광발전 설비 역시 사업기간은 기본 7년 약정이며 종료 후 최대 8년까지 연장가능하다. REP는 3kW만 지급하며, 지급방식은 3kW 환산발전량으로 인정한다. 대여료 상한액은 부가세를 포함해 4kW는 8만9,000원, 5kW는 12만1,000원이다. 6kW 설비 대여료 상한액은 15만2,000원이며, 7kW는 20만2,000원, 8kW는 23만4,000원, 9kW는 26만5,000원의 대여료 상한액이 책정됐다.

단독주택 설치 신정 자격은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로 개별가구용으로 설치 가능한 공동주택을 포함한다. 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월 평균 전력 사용량이 300kWh 미만인 주택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3kW를 초과하는 태양광발전 설비는 월 평균 전력사용량 600kWh이상인 가구라야 신청 가능하다.

공동주택의 경우 REP는 kWh당 275원이 발급되며, 대여료 상한액은 1만8,656원이다.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기본약정 종료 후 최대 8년으로 연장가능하다. 연장시 REP는 발급되지 않고, 대여료 상한액은 8,464원이 된다. 입주자대표 또는 공동주택의 소유권자라면 신청 가능하지만 입주자의 2/3 동의 또는 동의내용을 포함한 입주자 대표의결서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통해 신청 가능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대여사업자를 선정하면 소비자와 대여사업자가 표준 계약서 체결을 실시하고, 대여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센터 인증제품을 사용해 설비를 설치하면 된다. 대여사업자는 설치완료 후 전기안전공사의 사용 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소비자는 계약체결 및 설치 완료 후 월간 대여료를 사업자에게 납부하면 되고, 대여사업자는 약정기간에 걸쳐 태양광발전 설비 유지관리를 담당한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문제에 대한 중재 및 결정 권한이 없기에 소비자와 대여사업자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한다. 소비자와 대여사업자는 산업부의 2017년 태양광 대여사업 지원공고에 명시된 대여료 상한액 이내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대여료는 사업자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소비자는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REP는 매 분기별로 나누어 발급하며, 무선 원격검침시스템 도입 등으로 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월별로 발급할 수 있다. REP 발급대상은 매 분기 당해 마지막 월까지의 발전량을 익월 10일까지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 발급 신청서’와 발전량 데이터가 포함된 대상가구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태양광 대여사업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선정한 무선 원격검침 시스템 운영사업자를 통해 무선 원격검침 계량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며, 원격검침 발전량 데이터를 기준으로 실제 발전량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REP 발급 신청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해 발전량 현장 확인이 가능하며, 사후 관리 미이행 및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REP를 발급받은 경우 확인된 날로부터 대여사업자의 자격이 박탈되고 REP 폐지 등의 불이익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신청 접수는 4월 10일까지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신재생에너지보급실로 하면 된다.
솔라투데이 최홍식 기자(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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