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 태양광 가중치 개정에 바란다
  • 이상열 기자
  • 승인 2017.07.08 0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중치 개정 발표 앞두고 대규모 태양광 가중치 인상 여부에 관심 촉각

[Industry News 이상열 편집인] 2012년 RPS 제도 도입에 따라 태양광 가중치는 토지 태양광에 대해 1.0으로 설정되었다가 주변 여건의 변화에 따라 일련의 변화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는 100kW 이하 가중치 1.2와 3MW 이상 가중치 0.7을 들 수 있다.

당시 100kW 이하의 가중치를 상향 조정한 것은 소규모 태양광 보호라는 명분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수긍할 수 있지만, 3MW 이상 가중치를 1.0에서 0.7로 바꾼 것은 국토의 난개발을 막겠다는 애매한 취지로 이루어진 것이라 세계적인 추세와는 다소 동떨어진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산지의 훼손과 농지의 침식이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이는 엄연히 지역 환경청과 환경부 그리고 각 지자체의 환경평가와 개발행위 허가에 의해 걸러지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를 사전에 억제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인다.

대규모 태양광 가중치 인하정책은 오히려 상반된 결과 초래 

산업통상자원부가 2015년에 시행한 태양광 3MW 이상 가중치 0.7은 대규모 태양광을 억제하기 위 한 것이었지만(표1), 전기위원회에 따르면 3MW 이상 발전사업허가는 가중치 변경전인 2014년 48건, 289MW이던 것이 가중치 변경 후인 2015년과 2016 년에는 각각 20건, 211MW와 23건, 243MW로 가중치 변경 후 허가건수는 50%로 줄었지만, 단위 용량은 2배 정도로 커져 가중치 변경 후에는 오히려 태양광이 더욱 대규모화되는 역작용을 초래했다.

이는 결국 가중치를 변경할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의 의도에 역행하는 것으로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에게는 가중치 변경에 따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소를 더욱 대단위로 건설해서 원가를 절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가중치 개정 발표 앞두고 대규모 태양광 가 중치 인상 여부에 관심 촉각

PS 가중치 개정은 매 3년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올해 산업통상자원부 일정에 따르면 5월말까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6월말까지 공청회를 거쳐 7월에 발 표할 계획이다. 이번에는 그동안 불편부당했던 RPS 가중치가 재조정됨으로써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활로를 찾는 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번 조정에는 대규모 태양광의 경우, 한국전력 계통연계를 위해 중소규모 태양광에 비하여 오히려 변전시설과 장거리 전용선로 건설비용이 추가 되어 발전원가가 10% 가량 상승하는 문 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대형 해상 풍력 등 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현재의 가중치는 반드시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개인 적인 견해이다. 한편으로는 신재생에너 지원에 대한 환경성 우위를 고려해서 시설물 태양광, 토지 태양광, 육상 풍력, 해상 풍력, 대규모 해상 풍력, 연료전지, 바이오매스 등의 순서에 입각해서 가중치에 반영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 한다.

연료전지는 연료의 수입이라는 문제가 있고, 바이오매스는 연료의 수입 문제뿐만 아니라 배기가스의 문제도 안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에 비하면 매우 열악한 신재생에너지원이라 할 수도 있다. 태양광은 11개 신재생에너지발전원 중 가장 우수한 발전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 면적이 많이 소요되어 눈에 쉽게 띌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다소 이질적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각종 개발행위에서 주민의 수용성 문제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하지만 각종 발전사업허가에서 태양광 용량에 비해 2배 이상 허가를 받은 풍력만 하더라도 실제 개발행위에 막혀 태양광의 절반 밖에 설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수상태양광도 발전원가 측 면에서 가중치 상향 조정이 필요한 항목 중 하나이다.

비록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 문제 등으로 개발행위 허 가 과정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태양광이지만, 현행 사용중인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가장 우수한 발 전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발전 원가면에서 가중치 상향 조정이 필요한 수상 태양광을 비롯한 전반적인 태양광에너지의 가중치 개정에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