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ESS 정책동향과 전망
  • 이상열 기자
  • 승인 2017.10.1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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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장하는 ESS 시장, 2020년 150억 달러 규모 전망

[Industry News 이상열 기자] 국내 ESS(Energy Storage System)를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SDI와 LG화학은 올해 수주를 마무리하고 2018년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양사가 해외수출과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사업에 주력한 결과이며, 이로 인해 태양광 ESS를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리튬이온 배터리의 발주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ESS 관련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배터리 재고 외에는 신규 태양광 ESS의 발주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ESS 업계에서는 올해 말까지 태양광 ESS에 책정된 REC 가중치 5.0을 2018년까지 연장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인데, 2018년 관련 가중치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1월말까지 공청회를 거쳐 확정할 전망이다.

[사진=dreamstime]

태양광 ESS는 지난해 9월,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로 풍력발전소에 ESS를 설치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2015년에는 5.5, 2016년에는 5.0, 2017년부터는 4.5를 부여해 적용하던 것을 태양광발전소에도 확대 설치하였으며, 현재 신 정부의 도래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막대한 지원에 힙입어 각광받고 있다. 태양광 ESS는 생산된 전력을 장치 또는 물리적 매체를 이용하여 충전하였다가 필요한 시기에 공급(방전)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장치를 말한다.

반면, 그동안 태양광 ESS 보급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상주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유권해석으로 ESS의 출력이 태양광 출력을 초과하지 않으면 별도의 발전설비로 보지 않겠다고 발표함으로써 해결되었지만, 이 또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 전 검사시에 ESS의 출력을 ESS PCS의 정격으로 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며, 만약 ESS PCS 정격이 태양광 출력을 상회할 경우에는 ESS PMS 출력 제어치가 태양광 출력 이하임을 입증해야 한다. 

아울러 RPS 공급의무자와 선 계약된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계약조건에 발전량의 80% 이상을 공급의무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들어 수의계약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되었고, 여기에 ESS를 첨부하더라도 공급의무자와 계약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신규로 건설되었거나 기 건설된 발전소 중에서 현물거래 중인 태양광발전소에만 한하여 ESS를 첨부할 수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점에서 그간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단에서 수립한 정책을 규정으로 반영한 태양광 ESS 관련 사항을 요약해볼 필요가 있다.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ESS 설비는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 단위의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저장하고 계통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저장 설비로서, 축전지, 전력변환장치(PCS), 운영시스템(PMS), 계통연계 설비 등으로 구성된 설비를 말한다. 축전지와 전력변환장치(PCS)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ESS 설비의 가중치는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신청일에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① 태양광설비 연계
·ESS 설비는 태양광발전 설비와 병렬로 연결되어야 한다.
·ESS 가중치는 충전시간에 태양광발전 설비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저장하고 방전시간에 계통으로 방전(송전)하는 전력량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태양광발전 설비로부터 ESS 설비를 통하지 않고 계통으로 공급된 전력량에 대해서는 지침 별표 2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한다.

* 주1.
·충전시간(태양광 설비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ESS 설비에 충전하는 시간) : 10:00~16:00
·방전시간(충전시간 대에 ESS 설비에 충전된 전력을 계통으로 방전(송전)하는 시간) : 충전 시간 이외의 시간

* 주2.
·ESS 가중치는 방전시간에 ESS 설비에 계통으로 송전하는 전력량에서 충전시간 외의 시간에 ESS 설비에 입력된 전력량을 차감한 양(ESS 가중치 적용 전력량)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때 태양광발전설비의 가중치는 전력계통으로 송전하는 총 전력량에서 ESS 가중치 적용 전력량을 차감한 양에 대해 적용한다.

·ESS 설비는 태양광발전설비의 전력공급계량기와는 별도로 시간대별 축전지에서 계통으로 방전(송전)되는 전력량과 태양광 설비로부터 유입되는 전력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의 규정에 따른 전력계량기를 부착 및 봉인하고 모니터링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공급인증서 매매계약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은 계약일(계약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는 상업운전 개시일)이 속한 월로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한 공급인증서를 전량 거래하는 것으로 하며, 계약기간은 계약일(계약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는 상업운전 개시일)로부터 20년(단, 태양광에 연계된 ESS 설비의 계약기간은 15년)으로 하고, 계약단가는 제27조에 따라 제출한 선정참여서의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입찰 공고된 계약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결정한다.

다만 기존에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태양광설비에 ESS 설비를 연계하는 경우에는 해당월로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태양광설비의 가중치를 적용한 양을 거래해야 한다(개전 2017.3.21). 

ESS 설치는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RPS) 발전소라면 기존 등록된 발전소와 신규 발전소에 모두 가능하고, 기존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적용 받는 발전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가중치는 5.0을 적용받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보급여건 등을 점검해서 가중치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듯 ESS는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에서도 급성장하는 추세로 2020년에는 현재 10배 수준인 150억 달러의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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