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도박장 ‘비트코인’, 가상통화 거래 제동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7.12.0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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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이(2017년 6월 기준) 290만원에서 11월 1,200만원으로 폭등하고, 가상통화의 1일 거래금액이 3조원 이상에 이르는 등 거래 규모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가상통화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이 100만명 이상, 시장 유입 금액은 수십조원 이상에 이르고, 가상통화 투자와 관련된 사기‧다단계 등의 범죄도 속출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가상통화 대책 TF 발족, 규제 대책 추진

[Industry News 박관희 기자] 이용자들 사이에서 중앙 집중형 금융 시스템의 대안으로 인식되던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법무부가 가상통화 대책 태스크포스(TF : Task Force)를 발족하고, 가상통화 거래를 엄정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최근 가상통화의 사행성 투기거래가 과열되는 조짐을 보이는 등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가 가상통화 대책 TF를 발족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사진=pixabay]
최근 가상통화의 사행성 투기거래가 과열되는 조짐을 보이는 등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가 가상통화 대책 TF를 발족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사진=pixabay]

법무부는 가상통화의 사행성 투기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국민들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4일 ‘가상통화 대책 TF’를 발족하고, 가상통화 거래를 엄정 규제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기로 했다.

가상통화와 관련 현안에 대해 정부부처는 가상통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적극 협력해 공동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는 법무부가 주관부처가 되어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규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주목받는 핀테크 기술이 지급 결제나 대출, 자산관리 등의 금융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면 비트코인을 대표로 하는 가상통화는 금융 시스템의 근간 또는 원리를 바꾼 사례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최근 투기거래가 과열되고, 관련 범죄가 극성을 부리는 등 피해사례가 속속 보고 되고 있고, 가상통화 시장은 관련 뉴스의 호재성, 악재성 여부에 따라 1일 최대 20% 이상 가격 급락을 반복하는 극도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등 ‘24시간 도박장’, ‘공포의 롤러코스터’라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상통화는 본질적으로 권리의무 관계 등 내재된 가치가 없고 그 가치와 강제통용을 보증해 주는 국가나 기관도 없으며 투기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이라며, “가상통화의 현재 거래실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는 가상통화가 미래의 화폐 또는 미래의 금이 된다고 주장하나, 가상통화는 미래의 화폐나 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가상통화는 언제든지 신뢰가 상실돼 폭락할 위험이 있고, 누구나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종류를 한정할 수 없고, 유사한 가상통화의 발행이 계속되는 것을 막을 수도 없어 가상통화에 대한 신용이 계속 지속될 수 없다는 점도 주지했다.

한편으로 화폐로서 필수적 요소인 ‘가치 안정성’이 없어 장래에 화폐가 될 가능성이 없는 점, 심각한 사기·투기성 등으로 규제 국가가 늘어나게 되면, 가상통화에 대한 신뢰가 붕괴할 것이고, 가격 최고점에서 신뢰 추락과 함께 폭락이 시작되면 주식 등 가치가 있는 가증권과 달리 가상통화는 내재적 가치가 없어 그 폭락의 끝을 알 수가 없게 된다면서 막대한 손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도 경고했다.

결론적으로 합법적 ‘전자화폐’의 거래는 보장되고, 블록체인 기술은 전자화폐의 안전한 거래에 기여할 수 있지만, 현재 거래되는 가상통화는 현금으로 지급이 보증되지 않고, 금액의 표시도 없어 합법적인 전자화폐가 될 수 없다는 일단의 가이드라인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가상통화 대책 TF 발족과 관련해, “가상통화의 투기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도 증가하는 등 국민들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으므로 가상통화 거래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에 엄정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상통화 대책 TF는 법무부 법무실장과 정책기획단, 형사법제과와 상사법무과, 형사기획과 등의 다부서 주요 보직자들로 구성돼 관련 현안의 심각성을 대변하고 있다.

한편, 같은 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박선숙 의원은 "가상화폐와 관련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를 봐야한다"며 "정부가 보다 넓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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